[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7.15.(852),1011]
소득세법 제80조 소정의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의미
자산소득의 합산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80조 소정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2점에 대하여,
>자산소득의 합산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80조 소정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85.11.26. 선고 85누194 판결 ; 1987.5.26.선고 86누869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2.12.1.미륭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토목부 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84.3.15.부터 같은 해 5.9.까지는 소외회사의 울진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 같은 해 5.10.부터 1985.1.10.까지는 소외회사의 단양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 각 근무하였던 사실과 원고는 소외 ○○○(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의 미혼 3남으로서 이 사건 과세년도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소외인과 동일지번에 단독세대를 구성하였다고 확정하고 나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미혼인 원고와 그의 아버지인 소외인은 동일지번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만으로는 소외인과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요건에 들어맞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갑제1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연령(생년월일 생략)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직장을 따라 다니며 근무하느라고 소외인과는 한세대에서 거주(동거)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생계도 함께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소정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