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0,5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서귀포시 C 메디컬복합센터 신축공사 현장에 크레인 1대를 임대하여 H빔 설치 및 천공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D회사에 하도급한 후 정산완료 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 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이고, 아무리 소규모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 없는 새로운 수주활동을 하는 것과 같은 영업활동은 그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는 건축주로부터 위 메디컬복합센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인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2018. 7. 15.경부터 2018. 8. 4.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함으로써 4,554만 원 상당의 장비임대료 등의 공사대금이 발생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2회 발행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