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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9. 14. 선고 2016누75762 판결

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나,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용역비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158 (2016.11.04)

제목

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나,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용역비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임

요지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으나, 비록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당시부터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여 용역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임

관련법령
사건

2016누7576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OO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9.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6. 8.자 별지 (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5. 8. 10.자 별지 (2)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나. 관계 법령"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부터 제4면 제12행까지 및 제12면부터 제15면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는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는 경우 중 하나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를 정하면서 이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이하에서 '세무조사'로 칭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2호는 세무조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현장확인을'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고, 그 예시 업무 중 하나로 '탈세제보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 업무'를 정하고 있다.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등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장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

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

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

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무

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제1차 조사에 착수하면서 원고에게 '확인목적 : 매출신고 적정여부 확인. 확인범위 : 매출신고내역 적정여부 확인. 현장확인시 위의 확인목적과 관련 사항을 질문하거나 확인 범위 내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확인하고 그 제출을 요구하게 되며, 위 현장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확인자가 확인목적, 확인범위를 벗어난 행동 또는 무리한 자료요구 등을 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하여 시정받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장확인 통지서를 교부하였다.

② 피고는 제1차 조사기간 중 단 2회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는데, 첫 번째 방문시에는 원고에게 자료요청을 하였고, 두 번째 방문시에는 원고로부터 각 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정비사업 용역계약서와 용역계약별 기성내역,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용역비 지급청구 관련내용을 제출받고 2014. 10. 30. 현재 원고가 각 정비사업조합에게 제공한 업무용역과 관련한 대표이사 확인서를 징취하였다.

③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법인세 손금 산입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고를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차 조사에 착수하였다.

④ 피고는 제2차 조사 당시 원고의 사업장에 나가지 않고 원고로부터 정비사업조합별 수익・비용 귀속 금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다) 앞서 본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제1, 2차 조사는 원고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원고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원고의 매출누락에 따른 탈세제보자료 처리를 위하여 제1차 조사를 착수하였을 뿐이고, 제1차 조사의 내용도 매출누락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와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확인서만을 임의로 제출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② 피고는 제1차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원고를 위하여 법인세 손금 산입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제2차 조사에 착수하였고, 제2차 조사의 내용도 법인세 손금 산입액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만을 임의로 제출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③ 피고가 제1, 2차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사실은 원고가 각 정비사업조합과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원고가 각 용역계약의 수행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사실에 불과한데, 특히 전자의 사실은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계약서로부터 쉽사리 확인되는 단순한 사실관계에 불과하다.

④ 비록 제1차 조사기간은 2014. 10. 16.부터 2014. 10. 31.까지이고, 제2차 조사기간은 2015. 6. 15.부터 2015. 6. 30.까지로서 비교적 장기이기는 하지만, 피고가 확인한 사실관계의 내용에 비추어 위 각 기간 내내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원고가 당시 특별히 영업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을 심각하게 제한받거나 침해받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두 번째 주장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40조에서 정한 내국법인의 익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684 판결 참조). 한편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지급받기로 한 때에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고,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별도 약정으로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변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두1588 판결 참조).

나) 갑 제1호증의 2, 제2 내지 7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6, 제11호증의 각 기재, 항소심 증인 고OO의 증언, 이 법원의 OO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가 각 정비사업조합과 작성한 용역계약서에는 '정비사업조합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용역비지급을 표를 기준으로 ○○ 이내에 지급한다(이하 '이 사건 본문 조항'이라 한다). 단, 정비사업조합이 객관적으로 용역비 지급의 재원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원고와 각 정비사업조합이 협의하여 용역비용의 지급시기를 유예할 수 있고 그 시기는 시공사 선정 후 ○○ 이내로 한다(이하 '이 사건 단서 조항'이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GG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위 내용 외에 '본 계약서는 조합설립인가와 시공사 선정이 이뤄짐과 동시에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하며 대금지급시기는 본 계약이 성립됨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② 원고의 각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용역계약별 기성내역,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용역비 지급청구 관련내용은 별지(4) 기재와 같다.

③ AA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BB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C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D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EE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F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은 '용역계약 체결 당시 시공사 선정 전 단계에서는 용역비용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공사 선정 후 ○○ 이내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가 계약서 문구에 시공사 선정 이후에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해 두게 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본문 및 단서 조항과 같은 문구로 기재하자고 요구하여 이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AA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C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D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EE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원고가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호소하면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용역대금 명목으로 일부라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당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서울시로부터 정비사업과 관련한 운영자금을 융자받아 일정한 운영자금이 마련되어 있던 상태여서,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용역대금 일부 변제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선급하였으나, 남은 용역대금은 모두 시공사 선정 후에 지급할 예정이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④ EE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겸 조합장인 고OO은 당심에서 '용역계약 체결 당시 시공사 선정 전 단계에서는 용역비용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공사 선정 후 ○○ 이내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경험이 풍부하지 않아 이를 증명할 만한 별도의 약정서 등을 작성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시공사 선정 전에 용역비를 지급한 것은 서울시로부터 융자금을 받을 때 1차적으로 조합의 운영비, 그 다음에 용역비로 지급하라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급하게 된 것이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⑤ OO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이 법원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출연재산이 토지 또는 건물인 현물출자이며, 사실상 현금이 전무하므로 자체 운영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의 협력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용역업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대부분 조합설립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면, 시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용역대금 및 대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처음 재건축‧재개발이 시행될 당시에는 추진위원회가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이 사건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2010. 9.부터 서울시에서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면서 조합을립하고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시행으로 시공사 선정이 늦어지게 되었고,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또한 상당 기간 늦춰지게 되어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신하였다.

다) 앞서 본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각비사업조합은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시공사 선정 전에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는 용역비에 대하여는 그 지급시기를 시공사 선정 후 일정 기간 이내로 정하기로 별도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가 2013. 4.경 A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보낸역비 지급청구서에 '용역비 지급이 시공사 선정 이후로 유예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E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2014. 10. 8. 원고에게 보낸 회신에도 '용역비 지급이 시공사 선정 이후로 유예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역비 지급청구와 회신이 제1차 조사 이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내용이 인위적으로 작출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므로 그 신빙성이 있다.

② 원고와 GG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작성된역계약서에는 계약이 시공사 선정 이후에 비로소 유효한 것과 같은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GG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이 2013. 4. 5. 원고에게 보낸 회신에도 '용역비 지급이 시공사 선정 이후로 유예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회신이 제1차 조사 이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내용이 인위적으로 작출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므로 그 신빙성이 있다.

③ 원고와 F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HH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 사건 본문 조항에 따른 용역비용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용역비용의 지급시기에 대한 다툼이 없이 이에 대하여 용역비용 지급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를 서로 수수하지 않았는바, 원고와 위 각 정비사업조합은 이 사건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아 용역비용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동일하게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D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C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EE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A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GG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시공사 선정 이전에 일부 용역비를 지급받았으나, 각 그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은 이 사건 본문조항에 따른 각 분할지급시기와 분할지급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지급 경위에 관하여 위 각 정비사업조합은 용역비의 일부 선급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용역비용은 시공사 선정 후에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⑤ 원고와 각 정비사업조합이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 선정 전에 용역비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극히 희박하였는바, 용역계약 체결 당시 시공사 선정 전 단계에서는 용역비용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공사 선정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원고와 각 정비사업조합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

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