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공1985.3.1.(747),300]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감호청인
피감호청구인
변호사 안병수
상고를 기각한다.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기록과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판시 제2의 장소에 세워진 자동차를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와 같이 부산진구 주래동까지 운전하여 갔다가 다음날 22:00경 같은구 초읍동에 갔다 버리고, 판시 제3의 장소에 세워진 자동차를 1984.5.17.00:30경 운전하여 영도구 대교동을 거쳐 서구 아미동 부근까지 가다가 검거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감호청구인에게 위 각 자동차를 불법영득할 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절도죄에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 거시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 판시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절도의 범죄사실을 절도범행의 습벽에 인한것이라 하여 상습절도로 인정하고 그 행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의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되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도 위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조치에 잘못이 없고 보호감호요건 사실을 충족하는 한 법원은 법소정의 보호감호를 선고하여야 하고 이를 면제할 근거는 없으므로 이를 면제하게 하여 달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