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3)민,36;공1978.11.15.(596) 11068]
시효완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다시 매수하려 한 사실과 소유의사의 유무
시효완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매수하려고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써 그후부터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피고 1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1978.3.10자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같은해 3.8자 준비서면에서 소론과 같은 주장을 하고 그 증거로서 갑 제12호증의1 내지 3을 제출하였으나 원심이 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의 조부인 망 소외 1이 1946.7.7. 망 소외 2로부터 그 소유이던 이 사건임야를 당시의 화폐 금 5,600원에 매수하여 대금을 완불하고 이를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한 이래 동인이 사망한 후에도 그 손자인 위 피고가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들의 나머지 증거로써도 위의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설시하고 따라서 동 피고의 위와 같은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있음이 추정될 뿐만 아니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소론의 주장과 증거를 간접적으로 배척한 취지도 포함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고 또한 시효완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매수하려고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써 그후부터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이치라 할 것이니 ( 당원 1965.1.26. 선고 64다1355,140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2의 이 사건 임야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보아 시효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2 명의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1970.10.6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니 그것이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잘못 본데에 기인한 이점 논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