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과세할 경우 적용되는 국세부과제척기간[국승]
심사양도2009-0248 (2010.02.02)
명의신탁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과세할 경우 적용되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 납부하였더라도 명의신탁자인 실소유자에게 과세할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명의신탁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7년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식
1.삼성세무서장
2.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에 대하여 2009. 7. 1.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41, 740,33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한 2003년 귀속 소득 세할주민세 1,094,174,0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2000. 11. 8. ○○지방법원 99타경110402호 강제경매절차에서, 분필되기 전의 ○○시 ○○동 135 공장용지 21,070㎡, 같은 동 135-19 대 9,592㎡, 같은 동 135-22 공장용지 1,484㎡, 같은 동 135-23 공장용지 199㎡, 같은 동 136-1 대 56㎡, 같은 동 136-2 대 4,877㎡, 같은 동 136-3 대 523㎡, 같은 동 137-2 대 188㎡(면적 합계 37,91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김AA과 ◇◇교회(이하 '◇◇교회'라 한다) 공동명의로 낙찰되었고, 그 중 28,002/37,919 지분에 관하여는 김AA 앞으로, 9,917/37,919 지분에 관하여는 ◇◇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나. 주식회사 △△인(원고가 중토개발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2001. 11. 16. 그 상호를 주식회사 ♤♤드로 변경하였고 그 후 ♤♤드의 법인등기부상 상호가 2003. 3. 21. '△△인'으로 2007. 7. 19. '▲▲스'로 각 변경되었는데, 이하에서는 통칭하여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3. 2. 24. 이 사건 토지 중 ○○시 ○○동 135-22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 중 김AA 지분을 금 25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 김AA은 2004. 5. 31.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산정된 양도소득세 462,639,000원을 납부했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김AA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아 명의신탁한 후 쟁점 토지를 소외 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 삼성세무서장에게 원고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 토지의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도록 통보했다.
마.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2009. 7. 1. 원고에게 쟁점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41,740,33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했고,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할주민세 1,094,174,0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 과처분이 위법한 이상, 그에 따른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1) 명의신탁관계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김AA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원고와 김AA은 함께 온천사업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김AA이 이 사건 토지를 출자하고, 원고가 사업 관련 인허가권 등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동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를 그만두고 각자 이를 처분한 것뿐이어서 원고에게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이 귀속된 바 없다.
원고를 온천사업의 동업자로서 쟁점 토지의 공유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 토지에 관하여 김AA이 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명의수탁자로서 한 것이 아니라 동업체를 대표하여 한 것에 불과하다.
(2)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의 위법
설령 원고가 쟁점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쟁점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속한 사업권에 관한 일괄 양도계약인데, 이 사건 매매대금 253억 원 중 171억 원 정도는 쟁점 토지에 부속한 사업권의 양도대금이어서, 결국 쟁점 토지의 양도대금은 81억 4,3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은 27억 1,200만 원(양도대금 81억 4,300만 원 - 경락대금 54억 3,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253억 원 전액이 쟁점 토지의 대금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양도소득 세부과처분에 이르렀다.
또한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쟁점 토지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지도 못한 상태임에도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미실현이득인 미지급대금까지도 모두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
(3) 부과제척기간 도과
쟁점 토지의 양도소득세 법정신고 기한은 2004. 5. 31.인데,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그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2009. 7. 1.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김AA의 관계
(가) 김AA은 원고가 운영하던 가구제조업체에 과장으로 입사한 이래, 원고가 1998. 1.30.경 설립한 □□개발 주식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고(2002. 1.경 원고가 회장이 되 면서 김AA은 대표이사가 되었다), 원고가 2001. 3. 17.경 설립한 주식회사 ☆☆에 서도 이사로 근무했다.
(나) 원고와 김AA은 원고가 경매 물건을 선별하는 등 전체적인 안을 계획하면, 김AA이 경매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설립된 각 회사를 이용하여 경매사업을 진행했다.
(2) 이 사건 토지의 낙찰 경위
(가) 온천이 발견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남BB는 2000. 9.경 원고에게 '강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일단 입찰보증금을 내고 대신 낙찰 받아 주면 경락대금 잔금을 지급해주고, 추후 그에 대한 사례금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나) 원고는 김AA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서의 온천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하도록 한 후, 사업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일단 남BB의 부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은 후 남BB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그 토지에서 온천위락시설 건축 ・ 분양사업(이하 '온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원고는 ◇◇교회의 변CC 목사에게 위와 같은 경위를 설명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일단 김AA과 ◇◇교회가 공동으로 낙찰 받고, 남BB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확정적으로 김AA과 ◇◇교회 명의로 취득하여 그 중 9,917㎡ 정도를 교회의 노인복지회관 건축 부지로 사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다) 변CC 목사가 위 제안을 받아들여 김AA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았는데, 남BB가 당초의 약정과 달리 경락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김AA과 ◇◇교회가 공동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완납했다.
(3) 온천사업권 및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경위
(가) 원고는 온천사업 추진을 위해 중토개발 주식회사를 인수해서 2001. 11. 16. 그 상호를 주식회사 ♤♤드로 변경하면서, 그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나) 김AA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실무적인 일을 맡아 처리해왔으며, 2001. 3.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 및 그 토지의 개발권, 온천공의 사용권 등 전부를 소외 회 사(주식회사 ♤♤드)에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한 바 있다.
(다) 김DD은 2002. 12.경부터 원고가 추진하던 온천사업권과 그 사업부지인 쟁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수신인을 소외 회사(주식회사 ♤♤드), 참조인을 원고로 한 매입제안서를 보냈으며,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고, 쟁점 토지는 소외 회사의 명의로 매수하는 방식으로 원고가 추진하던 온천사업권과 그 사업부지인 쟁점 토지를 인수하기로 했다.
(라) 소외 회사(주식회사 △△인)는 2003. 2. 24.경 쟁점 토지 중 김AA 지분을 매매 대금 253억 원(계약금 25억 원은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한 후 즉시 지급하고, 국민은행 대출금 72억 원은 소외 회사가 승계하며, 나머지 매매대금 156억 원은 2003. 3. 25.에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김AA으로, 매수인은 소외 회사 대표이사 김DD(소외 회사 법인등기부상 2003. 3. 21.자로 김DD이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같은 날 김AA은 소외 회사의 이사직은 사임했다)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교회 지분을 포함하여 총 300억 원으로 하되, 김AA 지분은 253억 원, ◇◇교회지분은 29억 원, 지분 전부에 대한 등기비용 등 제반비용을 18억 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했다.
(마) 쟁점 토지 중 김AA 명의의 지분소유권은 2003. 2. 24. 매매를 원인으로 2003. 3.25. 소외 회사에게 이전되었다. 한편, ○○시 ○○동 135-22 토지 중 김AA 명의의 지분소유권은 2003. 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3. 3. 17. 박EE(원고의 처이다)에게 이전되었고, ◇◇교회 명의의 지분소유권은 2003. 5. 1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3. 5. 13. 박EE에게 이전되었다.
(4) 쟁점 토지의 매매대금 귀속처
소외 회사(주식회사 △△인)는 2003. 3. 25.경 위 매매대금 중 132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수취인을 김AA으로 하여 액면금 합계 132억 원인 약속어음 5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그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2003 증서 제1681 내지 1685호)를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김AA은 2003. 5. 30.경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 전액을 박EE에게 양도했고, 이를 2003. 5. 31. 소외 회사에게 통지했다. 또한 소외 회사가 2003. 3. 25.부터 2004. 5. 7.까지 10회에 걸쳐 지급한 쟁점 토지 매매대금 중 1,528,000,000원이 김AA을 통하여 내지는 바로 박EE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
(5) 이 사건 약속어음과 관련된 김AA의 강제집행면탈 사건의 경과
(가) 김AA은 2003. 7. 8.경 이 사건 약속어음 중 증서 제1681호로 공증된 약속어음 (이하 '1681호 약속어음'이라 한다)의 어음금을 받아오겠다고 하면서 박EE로부터 1681호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이를 김DD에게 제시하여 액면금 15억 원의 자기앞 수표를 받았는데, 이를 박EE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2003. 7. 8.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경료된 가압류의 해방공탁금으로 사용했다.
(나) 또한 김AA은 2006. 8.경 이FF에게 허위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해줌으로써, 이FF으로 하여금 이를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위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도록 하였는바, 김AA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2007. 5.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다(항소심에서 강제집행 면탈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다) 위 형사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며, 김AA은 명의수탁자일 뿐이므로, 그 매매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자신의 소유이고, 더구나 김AA이 이를 박EE에게 채권양도 하였으므로, 김AA이 가져간 1681호 약속어음의 실질적 소유자도 자신과 박EE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AA은 자신과 원고는 온천사업의 동업자 관계이므로 이 사건 어음을 비롯하여 문제가 된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 역시 자신과 원고의 공동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라) 이에 대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9. 8. 20. '최소한 김A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AA이 원고에 대하여 동업관계 정산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이유로 김AA의 행위가 약속어음금 채권 양수인인 박EE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고(2008노2575), 위 판결은 2009. 11. 26.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2009도8943).
(6) 이 사건 약속어음과 관련된 청구이의 사건의 경과
(가) 소외 회사는 2005. 6.경 쟁점 토지 및 온천사업권 일체를 ●●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이라고 한다)에게 신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신탁으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한 채권신고 및 그 행사유예각서의 제출을 요구받았다.
(나) 김AA은 2005. 6. 7. 이 사건 약속어음 중 증서 제1682호로 공증된 약속어음(이 하 '1682호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행사유예각서를 제출해주었는데, 박EE는 이와 무관하게 2006. 12. 18.경 1682호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개시했다.
(다) 소외 회사가 위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박EE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박EE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다. 당시 원고는 김GG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해야 할 처지였으므로 원고의 명의로 부동산을 경락받을 경우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었고, 원고가 설립한 □□개발 주식회사는 설립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아 위 회사 명의로 경락을 받을 경우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이 중과세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AA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권리귀속자는 원고 또는 그 처로서 이를 양수한 자신'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9. 9. 24. 박EE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외 회사에 대해 일부패소판결을 선고했고(2008나103627), 위 판결은 2010. 2. 11.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2009다8233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갑 5호증의 1, 갑 6 내지 12호증, 갑 14호증의 2, 갑 20, 21, 24, 26호증, 갑 27호증의 1,2, 갑 28, 30호증, 갑 34호증의 1,2, 을가 3호증의 1 내지 7, 을가 5, 8호증, 을나 1,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위 인정에 반하는 갑 20, 23, 24호증, 갑 27호증의 1,2, 갑 35호증의 1,2, 을나 12호 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함)]
라. 판단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의 존부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김AA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이며, 김AA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와 김AA은 1998년 이전부터 함께 부동산 경매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수평 적인 동업관계라기보다는 원고가 김AA에게 지시를 하면, 김AA이 그에 따라 실무적 인 일을 처리하는 상하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남BB로부터 최초 이 사건 토지를 대신 경락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 낙찰을 성사시키기 위해 공동낙찰자로 ◇◇교회를 섭외하여 입찰보증금이 마련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전과정을 주도한 것은 김AA이 아닌 원고이다.
(다) 김DD이 쟁점 토지에 관해 소외 회사를 수신인으로 하여 보낸 매입제안서에도 그 참조인은 김AA이 아닌 원고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 토지의 실질적 처분권한자 역시 원고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외 회사(주식회사 △△인)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협상을 주도하였고, ◇◇교회 소유의 지분처리문제도 원고가 주도적으로 해결하였다.
(라) 쟁점 토지에 관하여 지급된 매매대금 대부분이 원고의 처인 박EE에게 귀속되었다. 또한 소외 회사가 쟁점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3. 3. 25. 등기를 이전받아갔으므로, 그 매도인으로서는 잔여 매매대금의 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을 것인데, 김DD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을 한 2003. 3. 21. 자로 김AA은 바로 소외 회사의 이사에서 퇴임한 반면, 원고는 여전히 소외 회사의 주식 일부를 보유하면서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잔여 매매대금 의 지급과 관련하여 김AA이 아닌 원고의 이해관계가 더 컸던 것으로 추단된다.
(마) 원고 및 박EE는 쟁점 토지 매매대금과 관련된 청구이의소송 및 김AA을 피고로 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중과세 및 원고에 대한 채권자들로부터의 추급을 회피하기 위해 이를 김AA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를 밝히며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라는 주장을 한 바 있고, 각 관련 판결에서 그와 같은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의 위법 여부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매매대금을 253억 원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 목적물로 쟁점 토지의 김AA 지분만 명시되어 있는 사실, 특약사항으로 쟁점 토지 중 김AA 지분과 ◇◇교회 지분을 구분하여 달리 가격을 책정하기까지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 토지 중 ◇◇교회의 지분에 대한 대금이 29억 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쟁점 토지 중 김AA 지분에 대한 대금을 면적비율에 따라 재산정해 볼 경우 81억 원 남짓이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매매대금 253억 원 중 8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쟁점 토지에 대한 김AA 명의의 지분 양도대가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일을 자산의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쟁점 토지에 관한 김AA 명의의 지분소유권이 2003. 3. 25. 소외 회사에게 이전등기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쟁점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차익(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여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3)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앞의 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정하고 있다(제26조의2 제1항).
(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 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즉,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납부를 해야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신고 ・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 ・ 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
(다) 쟁점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 ・ 납부의무자는 쟁점 토지의 명 의신탁자인 원고라고 할 것인데, 명의수탁자인 김AA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만 있었을 뿐인 이 사건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7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그 제척기간 기산일인 2004. 6. 1.부터 7년 내인 2009. 7. 1.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만료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4) 소결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 이상, 양도소득세의 부과결정 여하에 따라 과세되도록 되어 있는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