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2.6.15.(922),1715]
징발토지를 계속 사용할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어 환매권이 발생하여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생겨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피징발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징발토지를 계속 사용할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피징발자가 토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징발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군의 작전수행을 위하여 위 토지가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게 되어 군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피징발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원고 1 외 2인 원고들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
대한민국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한 이래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접 토지들을 피고 산하의 육군 제128대대 제1중대 시설부지로 사용하여 오던 중, 1975.4.18. 국일명 제5호(은하수계획)에 의거하여 위 대대가 해체됨에 따라, 6.17.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접 토지들과 그 지상건물 10동 건평 252평 등을 육군 제6공병여단 제126대대 예비중대가 인수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홍수피해 등으로 노후화된 위 건물들에 관하여 관할관의 건물철훼승인을 받아 1980.12.경 건물철거를 완료하고 철수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접 토지들을 인수 관리하여 오던 육군 제6공병여단 제126대대 예비중대가 1980.12.경 철수하고 나자,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그 인접 토지들과 함께 유휴재산으로 관리하여 오다가, 이를 다시 전투공병훈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공사계획을 수립하고, 1987.6.23.부터 9.26.까지 총공사비 금 5,952,152원을 들여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아이(I)형 강폭파구조물(3.75m X 5m)을, 그 인접 토지들 위에는 훈련장간판·철로폭파장·낙석·단애·환목책·교량·통제대·전차전진저지용 용치(A형, B형, C형) 및 도로대화구 등을 각 설치한 후, 1987.10.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를 그 인접 토지들과 함께 육군 제6공병여단의 장애물폭파·지뢰매설·철조망가설 등의 전투공병훈련장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장기간 유휴지로 관리되어 온 데다 위 부대훈련이 간헐적으로 실시되는 관계로 잡초가 나 있는 부분이 많고, 민간인들이 인근 천주교 공원묘지에 출입하는 사실상의 통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위 훈련장에 상주하는 경비병력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접 토지들 위에 축조되어 있던 군용건물들이 1980.12.경 모두 철거되고, 그 주둔부대가 철수하였으며, 나아가 피고가 1981년초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유휴재산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는 등의 사정만 가지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군사상 필요성이 그 당시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1987년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접 토지들 위에 위와 같이 전투공병훈련장 시설공사를 하고, 이를 육군 제6공병여단의 훈련장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1980.12.경 행하여진 기존군용건물의 철거 및 부대철수는 군작전수행상 잠정적 조치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는 그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작전수행을 위하여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환매권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현재 이 사건 토지가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군사상 필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1980.12.경 이 사건 토지와 그 인접 토지들 위에 축조되어 있던 군용건물들이 모두 철거되고 그 주둔부대가 철수하였을 때에,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사용할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군의 작전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가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게 되어 위와 같이 군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할 때, 국방부장관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소론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민법 제2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5.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