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하집1988(1),135]
사고운전자가 오토바이 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나 오토바이 소유자가 운행자성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이 사고 당시 사고 오토바이 무단운전이 가능하도록 방치되어 있었고 사고운전자는 전에도 이 오토바이를 2회 정도 빌려 탄 적이 있는 자로서 이 사고가 없었더라면 길지 아니한 시간동안의 무단운행후에는 위 오토바이를 원래대로 반환할 예정으로 있었다 보여진다면, 위에서 본 운행목적, 운행경위, 오토바이의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오토바이 소유자가 객관적·외형적으로 위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 1 외 1인
피고
1. 원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금 20,857,046원, 원고 2에게 금 20,691,39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6.9.9부터 1988.2.2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당심에서 확정한 청구 포함)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에 관한 비용 포함)은 제1, 2심 모두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에서 유지된 원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판결이 가집행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6,167,970원, 원고 2에게 금 39,667,9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6.2.26.부터 원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36,667,9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1986.9.9.)부터 원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2륜 소형자동차대장), 갑 제3호증(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갑 제4호증(진단서), 갑 제5호증(사망진단서, 갑 제9호증의 6과 같다), 갑 제6호증(사망진단서, 갑 제9호증의 5와 같다), 갑 제9호증의 3(의견서), 4(검증조서), 7(진단서), 8 내지 10, 13(각 진술조서), 11, 12(각 피의자 신문조서), 갑 제10호증의 2(공소장), 3(공판조서), 4(판결)의 각 기재(뒤에서 믿지 않는 갑 제9호증의11의 일부기재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1986.6.25. 20:40경 운전면허없이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88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읍 채운리에 있는 당진교육청 앞 편도1차선의 도로를 같은 읍 읍내리 방면에서 탑동3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진행중인 차량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위 오토바이에 앞서서 차도 오른쪽의 길가장자리구역(흰색실선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아스팔트 포장부분과 구분해 놓은 흙으로 된 도로부분)을 따라 원고 2가 망 소외 2를 등에 업고 가고, 소외 3이 망 소외 4를 자전거에 태우고 걸어가는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비포장부분으로 70센티미터정도 넘어가 같은 속도로 그대로 운행하다가 위 오토바이 앞바퀴로 원고 2의 둔부를 들이받아 위 원고와 소외 2를 도로 밖 하수구에 나가떨어지게 하고, 이로 인하여 균형을 잃은 위 오토바이가 소외 3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자전거 뒤에 타고 있던 소외 4를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원고 2로 하여금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소외 2로 하여금 그날 21:10경 두개골골절 등으로, 소외 4로 하여금 그 다음날 20:40경 후두골골절 등으로 인하여 각 사망하게 한사실, 원고 1은 위 망인들의 아버지이자 원고 2의 남편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위 사고로 위 망인들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이 피고의 승락없이 위 오토바이를 무단운전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는 위 사고당시 위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여 위 오토바이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2(사실과 이유),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각 진술조서),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8호증의 1(사업자등록증), 2(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을 제9호증의 1(페업증명원), 2(영수증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5, 6,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충남 당진읍 읍내리 224의 17에서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안경점을 경영하는 피고가 그의 아들인 소외 5에게 같은 읍 읍내리 521의 1 소재 소외 6 경영의 (상호 생략)에 가서 안경땜 재료인 분산을 얻어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자, 소외 5가 (상호 생략)점 점포내 책상설합에서 위 사고 오토바이의 열쇠를 꺼내어 가지고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이를 운행하여 (상호 생략) 앞에 도착하여 시동을 걸어둔 채 위 점포안으로 들어간 사실, 그런데 소외 5와 잘 아는 사이이고, 전에도 위 사고 오토바이를 2회가량 빌려 탄 바 있던 (상호 생략)의 종업원인 소외 1이 시동이 걸려있던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끈 뒤 오토바이의 열쇠를 위 안경원 점포내의 책상위에 놓아두었다가 다시 위 열쇠를 가지고 나가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소외 5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람이나 쐬고 오겠다며 뒷자석에 소외 7을 태운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9호증의 11의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김광수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토바이는 위 사고당시 무단운전이 가능하도록 방치되어 있었고, 소외 1은 전에도 위 오토바이를 2회정도 빌려탄 적이 있는 자로서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길지 아니한 시간 동안의 무단운행후에는 위 오토바이를 원래대로 반환할 예정으로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소외 1이 위와 같이 무단운전을 하였다 한들 위에서 본 운행목적, 운행경위, 오토바이의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객관적·.외형적으로 위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다만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 소외 4는 1년 10월 남짓, 망 소외 2는 4월 남짓한 어린이에 불과하였으므로 그들의 보호 ·감독을 책임진 어머니로서 그들을 데리고 도로를 걸어가던 원고 2로서도 도로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위 망인들과 함께 도로의 우측부분으로 걸어가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피해자측의 과실은 위 사고발생의 한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은 전체의 5/100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또, 이 사건 사고장소와 같이 포장도로 옆에 백색차선이 그어져 있고 그 양옆으로 폭 1.7미터의 비포장보도가 마련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보행자도 차량들이 비포장보도부분으로 운행할 것을 예견하고 포장부분과 상당한 간격을 두고 보행하여야 함에도 원고 2와 위 망인들은 도로의 포장부분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통행하다가 위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피해자측의 과실도 참작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도로의 가장자리구역을 따라 걸어가던 위 원고에게 뒤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차도로부터 갑자기 가장자리구역의 70센티미터정도까지 넘어와 운행할 것을 예견하고 이에 대비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주장과 같이 위 원고나 망인들이 도로의 포장부분에 바짝 붙어 보행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과실상계주장은 그 이유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 소외 4의 일실수입
위에 나온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 2(한국통계연감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4는 1984.8.20.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1년 10월 남짓한 농촌지역거주의 보통건강한 여자어린이이고 그 평균여명은 69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임금은 1일 금 7,213원인 사실 및 위 망인의 생계비로 그 수입의 1/3 정도가 드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사고 이후 성년이 되는 때로부터 55세가 끝날 때 432개월간 적어도 그 주거지에서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월 금 120,216원(7,213원×25×2/3;원고들의 계산방식에 따라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씩의 가득수입을 각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원고들은 이 손해전부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위 망인의 일실수입손해는 금 19,152,500원 [120,216원×(314.1749-154.8575)]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망 소외 2의 일실수입
위에 나온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는 1986.2.20.생으로서 위 사고 당시 4월 남짓한 농촌지역거주의 보통건강한 여자어린이이고 그 평균여명은 69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임금은 1일 금 7,213원인 사실 및 위 망인의 생계비로 그 수입의 1/3정도가 드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일반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 역시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사고 이후 성년이 되는 때로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 432개월간 적어도 그 주거지에서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월 금 120,216원(7,213원×25×2/3)씩의 가득수입을 각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원고들은 이 손해전부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금 18,618,861원[120,216원×(318.9777-164.0993)]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 장례비
원고 1이 망 소외 4와 망 소외 2의 장례비로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금 500,000원을 지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치료비 등
원고 1이 당진성모병원에 원고 2의 입원치료비로 금 677,000원을, 망 소외 4의 구급차대절료로 금 5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과실상계 등
따라서 망 소외 4의 재산상 손해는 금 19,152,500원, 망 소외 2의 재산상 손해는 금 18,618,861원, 원고 1의 재산상 손해는 금 1,227,000원(=500,000원+677,000원+50,000원)이 되나, 피해자측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율의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망 소외 4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18,194,875원(19,152,500원X95/100), 망 소외 2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17,687,917원(18,618,861원X95/100), 원고 1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1,165,650원(1,227,000원X95/100)이 된다.
한편 소외 1이 원고 1에게 위 망인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금 6,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위 망인들의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위 망인들의 재산상손해액은 합계금 29,382,792원(18,194,875원+17,687,917원-6,500,000원)만이 남게된다.
바.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망 소외 4와 망 소외 2가 사망하고 원고 2는 부상을 당함으로써 그들 자신은 물론이고 그들과 앞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 1도 상당한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망인들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등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위 망인들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1에게 3,000,000원, 원고 2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사. 상속관계
위에 나온 갑 제1호증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망인들의 재산상속인은 그 부모인 원고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들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33,382,792원(=29,382,792원+2,000,000원+2,000,000원)은 원고들이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금 16,691,396원(33,382,792원X1/2)씩을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0,857,046원(=16,691,396원+1,165,650원+3,000,000원), 원고 2 에게 금 20,691,396(=16,691,396원+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86.6.2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8.2.24.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이 정하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① 원판결 중 손해 원본부분과 1987.5.30.부터 1988.2.24.까지의 지연손해금부분은 위 인정보다 더 많이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인용하고 있어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② 원판결은 1986.6.25.부터 같은 해 9.8.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부분도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원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포함)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