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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구지방법원 2014.11.27.선고 2014나5317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4나5317 손해배상(의) )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학교법인 B

2. C

변론종결

2014. 10. 23.

판결선고

2014. 11.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603,2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진료 경과

1) 원고는 질 출혈과 복통 증세로 2008. 1. 7. 피고 학교법인 B이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산부인과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자궁선근종이라는 진단을 내린 후, 같은 달 8.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전적출술을 시행하였는데, 원고의 자궁 주위에 감염에 의한 유착띠가 붙어 있고 후벽이 에스상결장과 유착되어 있자 전극가위로 유착된 부분을 박리한 후, 자궁을 적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궁적출술'이라 한다).

2) 이 사건 자궁적출술 직후 원고의 활력장후는 안정적이었고, 수술 도중 채취한 복강액에 대한 세포병리검사 상 비특이적이기나 비정상적인 세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원고는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다.

3) 2008. 1. 9. 원고가 계속하여 복부 통증 및 팽창을 호소하고, 고열이 지속되자 (20:00경 38.5도, 22:00경 38.9도, 22:30경 39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복부초음파검사, 혈액검사, 복부방사선촬영 등을 시행하였는데, 복부초음파검사에서는 재출혈 소견이 없었고, 복부방사선 찰영에서 피하기 종이 발견되었으며, 혈액검사결과 혈색소는 정상치보다 낮아 빈혈 상태였지만 백혈구는 08:59경 5.01K/uL, 23:16경 7.51K/uL로서 정상 범위 내에 있었다.

4) 2008. 1. 10. 원고의 복부 통증과 고열은 계속되었고(01:00경 38.1도, 13:00경 39.7도, 18:00경 40.5도, 23:15 경 39.8도), CRP(염증 정도를 반영하는 C-반응단백) 수치가 2,578mg/dL로 증가하였다. 혈액검사결과 백혈구가 17:58경에는 6,27K/uL이다가 22:27경 2.2K/uL로 감소하였고, 복부 방사선촬영에서 복강 내에 약간의 공기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5) 2008. 1. 11. 원고의 통증은 계속되었으나 체온은 02:31경 37.3도로 떨어진 이후 경미한 열만 계속되었고, 혈액검사결과 백혈구는 5,21K/L로 정상 회복되었다. 또한 복부방사선촬영결과 피하기종은 줄어들고, 공기음영의 양은 변화가 없었다.

6) 2008. 1. 12.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결과 백혈구가 1.93K/uL로 감소하고 복부 방사선촬영 및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복부 공기의 양이 증가하자, 이에 피고 C을 비롯한 피고 병원 산부인과 의료진은 대장 천공에 따른 범발성 복막염으로 진단하고 원고를 피고 병원 일반외과로 전과시켰고, 피고 병원 일반외과 의료진은 원고의 복부를 개복한 상택에서 원고의 에스상결장에서 지름 1cm 정도의 천공(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발견하고 그 봉합술 및 그물막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봉합술'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봉합술 이후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다가 2008. 4. 5. 퇴원하였다.

7) 그 후 원고는 2008. 8. 22.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2008. 9. 2.경부터 2009. 4. 말경까지 위 병원에서 항암치료와 난소제거수술 등을 받았고, 2009. 7. 1. 피고 병원 일반외과에서 복회음절제술 및 상처탈장복원술을 시행받았다.

나. 관련 의학지식

1) 장 천공의 발생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외상성 장 천공(외부 충격 - 교통사고, 자상, 총상 등), 허혈성 장 천공(혈류공급차단), 종양에 의한 천공(종양이 커지면서 궤사가 발생하여 장 천공 발생), 장 폐색에 의한 천공(장이 막혀서 내용물이 저류되어 장이 늘어나면서 터지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2) 장 천공이 발생한 경우 천공된 구멍을 통하여 장액이 누출되어 복막염 증상이 나타난다. 즉 복부강직, 압통, 반발통, 장음감소, 발열 등의 증상이 대표적이나 환자의 이전 상태에 따라 이러한 증상이 자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3) 복부 증상 및 촉진과 더불어 단순 복부 방사선촬영 및 컴퓨터단층촬영 상 복강 내 자유공기가 보일 경우 천공을 잔단하게 된다.

4) 장 천공의 치료는 수술적 방법이 가장 기본이 되며, 천공된 장을 절제 문합, 일차 봉합, 장루 조루술 등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 수술 외에 항생제 투여 후 관찰을 하거나 경피삽관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

5) 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이 교정되지 않으면 결국 환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며, 장 천공에 따른 목마염의 성도에 따라 장 마비, 목장 내 농양, 폐렴, 패혈증 등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은 수술방법을 잘못 선택하여 이 사건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고, 또한 그 시행과정에서의 의료 상 과실로 이 사건 상해를 발생시켰으며, 수술 후 경과관찰을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상해를 적기에 진단 · 치료하지 못하였는바, 이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복막염 및 복부 탈장이 발생하였으며, 직장암이 발생하였거나 그 진행이 급격히 촉진되었으므로, 피고 C은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학교법인 B은 피고 C의 사용자이자 의료계약상 채무자로서, 피고 C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C은 의료진에 허용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치료방법을 선택하였고, 이 사건 자궁적출술의 시행, 이 사건 상해의 발생과 그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피고 C의 과실과 지체는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 C의 의료행위에 대한 과실 여부

1) 이 사건 상해의 발생원인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산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병원상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와 진료기록 보완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수술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 사건 자궁서출술 과정에서 에스상결장 부위의 출혈이나 천공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 ② 이 사건 자궁적출술은 일반적인 수술방법대로 진행되었고, 원고의 자궁과 에스상결장의 유착박리 과정에서 에스상결장에 직접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혈방법 선택, 소작 부위 선택 및 소작 시간 등이 임상의학상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궁적출술 시행과정에서 에스상결장에 대한 직접적인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앞서 든 각 증거 및 당심의 경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0 일반적으로 자궁절제술 후 발생하는 대장손상은 대부분 유착의 박리나 장벽의 병변을 절제할 때 발생하는 점, ② 이러한 경우 복막염의 증상과 증후는 며칠 후에 나타나고, 열 손상의 경우 손상부위가 수술 중에는 작거나 발견이 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커질 수 있는 점, ③ 에스상결장 천공은 감염증, 만성염증 등 다른 원인에 의하여도 자연적으로 발생이 가능하지만, 그 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자궁적출술 이전에는 장 천공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이 사건 자궁적출술 후 4일 만에 이 사건 상해에 의한 복막 염으로 이 사건 봉합술을 받기에 이른 점, ⑤ 이 사건 자궁적출술 당시 원고의 자궁 주변에 감염에 따른 유착띠가 붙어 있었고, 특히 자궁의 하부 후벽과 에스상결장이 유착되어 있어 피고 C은 단극가위를 이용하여 자궁과 에스상결장의 유착부위를 박리하고 출혈 부분을 소작하여 지혈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에스상결장이 단극가위의 고열에 의해 열손상을 받아 만기조직괴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연성 대장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궁적출술 시행과정 중 소작과정에서의 열 손상에 의하여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몸이 상당하다.

2) 피고 C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의사가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과 이에 기초한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당해 의사의 재량 범위 내에 속하고 반드시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을 가리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46991 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69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자궁선근종이라는 진단을 내린 후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 전적출술을 시행하였는데. 그 수술과정에서 당초 예상하지 못하였던 자궁과 에스상결장의 유착을 발견하였던 사실, ② 원고의 유착절제부위는 그 단면의 직경이 2mm 정도에 불과하였던 사실, ③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은 개복술에 비하여 침습의 정도가 현저히 적고 마취에 노출되는 시간이 짧으며 수술 후 회복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환자의 신체에 대한 부담이 적은 수술방법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 시행 도중 자궁과 에스상결장의 유착을 비로소 발견한 이 사건의 경우, 그대로 복강경 수술방법으로 유착부위를 절제할 것인지 아니면 개복술 등으로 전환할 것인지는 수술담당 의사인 피고 C이 가진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원고의 경우 유착범위가 넓지 않고 단극가위를 이용한 소작의 방법으로 그 유착부위를 쉽게 절제할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개복술 등으로 수술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복강경으로 단극가위를 삽입하여 유착부위를 절제한 피고 C의 수술방법이 이 사건 자궁적출술 시행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임상의학적으로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일반적으로 유착절제부위의 면적이 넓은 경우 소작을 통하여 지혈하게 되면 지혈 부위의 심한 손상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장기 천공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혈제 사용 등 다른 지혈방법을 사용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작의 방법으로도 유착질체부위를 지혈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점, ② 원고의 유착절제부위는 그 단면의 직경이 2mm 정도로 넓지 않아 소작의 방법으로 지혈하는 것이 적절하고, 피고 C이 행한 소작의 시간 역시 소작 부위 및 범위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단극가위를 이용한 소작은 그 방법 자체에 열 손상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데, 개복수술이 아닌 복강경 수술에 위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가 아무리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소작과정에서 발생한 열에 의하여 조직이 손상될 위험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이 유착절제부위에 단극가위를 이용하여 소작을 한 것은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임상의학적으로 적절한 수술행위라고 보이며, 이 사건 자궁적출술 시행 당시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 비추어, 비록 단극가위를 이용한 소작과정에서 발생한 열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연성 에스상결장 천공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그 수술기법 자체에 내재된 위험이 발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할 뿐이며, 이에 관하여 의료인인 피고 C에게 회피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상해의 발생에 관한 피고 C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 여부

앞서 든 각 증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0 복막염의 일반적인 증상은 복통과 발열이고, 진찰 시에 압통(배를 누를 때 발생하는 통증)과 반발통(배를 눌렀다가 뗄 때 발생하는 통증)의 존재, 혈액검사 상 염증수치증가, 방사선검사상의 복막염 의심소견(복강 내 가스, 액체저류 혹은 농양형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수술 직후에는 복막염이 없어도 위에서 언급한 증상(발열, 복통)과 진찰소견(압통, 반발통), 혈액검사 이상, 방사선검사 이상 소견이 나타날 수 있어, 통상 수술받은 환자에 대하여는 우선 의사가 진찰하여 열, 맥박, 혈압, 호흡 등 전신징후를 살피고 혈액검사와 염증표지자검사 등을 시행하여 합병증이 의심되는 결과가 나오면 컴퓨터단층촬영 등을 통해 복막염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점, ② 이 사건 자궁적출술 이후 원고의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고, 1. 9. 10:30경 원고의 혈압이 90/60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23:30경 120/70으로 정상 회복하였으며, 원고의 체온도 1. 10. 40.5도까지 올라갔지만 1. 11.에는 37.3도까지 떨어 후, 경미한 발열만 있었던 점, 3③ 원고의 혈색소 수치가 정상치보다 낮았지만 이는 수술 후 정상적으로 혈색소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점, ④ 1. 10, 촬영한 복부방사선검사결과 장관 외에 공기음영과 오른쪽 측면 복벽의 기종성 변화가 관찰되지만, 이는 복강경 수술시 주입되는 이산화탄소의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 점, ⑤ 1. 10. 검사한 CRP(염증정도를 반영하는 C-반응단백) 수치가 2.578mg/dL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수술 후 관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승수치이고, 균혈증 검사, 소변 배양검사도 모두 음성으로 별다른 이상을 보이지 않았던 점, 6) 백혈구 감소증은 심한 염증이 있을 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원고의 백혈구 수가 이 사건 자궁적출술 이후 계속 정상 범위에 있다가 1. 10. 22:27경 2.2K/uL로 감소하였으나, 1. 11.에는 다시 정상 범위로 회복된 점, ⑦ 피고 C을 비롯한 피고 병원 산부인과 의료진은 1. 12. 07:58경 원고의 백혈구가 다시 1.93K/uL로 감소되고, 복부 방사선촬영에서 복강 내 공기 음영이 그 전날보다 증가한 것이 나타나며, 컴퓨터단층 촬영에서 복강 내 기종성 변화와 다량의 염증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자 장 천공에 따른 복막염으로 진단하고 지체 없이 원고를 일반외과로 전과시켰고, 피고 병원 일반외과 의료진은 즉시 이 사건 봉합술을 시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궁적출술 시행 다음날인 2008. 1. 8.부터 같은 달 11.까지 임상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해를 진단할 만한 징후가 원고에게 있었다고 보기에 어렵고, 피고 C을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봉합술 시행일인 같은 달 12.까지 이 사건 자궁적출술의 경과를 지켜본 후 합병증이 의심되는 징후가 나타나자 곧바로 이 사건 상해의 신단을 내린 후 이 사건 봉합술을 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수술 방법의 산택, 수술 행위, 이 사건 상해의 발생 및 그 진단, 치료 과정에서 피고 C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기현

판사홍은아

판사이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