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지분이전등기][공1992.9.1.(927),2383]
갑이 병원에서 비서로 하여금 유언을 받아쓰게 하여 유언서를 작성하고 사망한 후 갑의 처의 촉탁으로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정서된 유언서에 대하여 인증을 받았다면 갑의 유언은 민법 제1070조 제1항 소정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라 할 것인데 같은조 제2항 의 기간 내에 법원의 검인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갑이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서 그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회사의 부사장과 비서인 을을 참석하게 하여 을로 하여금 계쟁토지를 병의 단독 소유로 한다는 등의 유언을 받아쓰게 하여 유언서를 작성한 후 갑이 사망하자 을은 그 사망 직후 같은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위 유언서를 정서하게 하였고 정서된 유언서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갑의 처의 촉탁에 의하여 그 사본이 원본과 상위 없다는 내용의 인증을 받은 경우 갑의 유언은 민법 제1070조 제1항 에 정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인데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유언의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의 검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갑의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래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고가 소론주장과 같이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망 소외 1로 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생전에 증여받았다는 주장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1은 1980.1. 27. 간암으로 입원하여 있던 병원에서 위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소외 동양투자금융주식회사의 부사장인 소외 2와 비서인 소외 3을 참석하게 한 뒤 위 소외 3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한다는 등의 유언을 받아쓰게 하여 유언서를 작성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이 1980.5. 2.경 사망하자 위 소외 3은 그 사망 직후 같은 회사 직원인 소외 4로 하여금 위 유언서를 정서하게 하였고 정서된 유언서는 1981. 4. 2. 대구합동법률사무소에서 소외 1의 처인 소외 5의 촉탁에 의하여 그 사본이 원본과 상위없다는 내용의 인증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의 유언은 민법제1070조 제1항 에 정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할 것이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같은조 제2항 에 따라 유언의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여 검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인데 위 기간 내에 법원의 검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소외 1의 유언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유증과 망인이 생전에 한 재산분배를 잘못 이해하고 혼동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갑 제6호증(약정서사본)과 같은 위 소외 1의 유산분배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는데 그 당시 상속인들 가운데 원고와 소외 6, 소외 7은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소외 5는 원고와 위 소외 6을 대리할 권한 없이 위 약정서 하단에 그들의 이름을 적었는데 원고와 위 소외 6은 위 소외 5로 부터 위 약정사실을 전화로 통보받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이니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을 위하여 한 위 약정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약정의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그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