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0.7.1.(635),12856]
토지를 양도한 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취득에 관한 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양도소득세의 부과
토지를 양도한 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본건 토지 취득에 관한 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원고에게 본건 토지를 매도한 사람으로부터 그 매도가액에 관한 회답을 피고가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양도차익예정신고에 의한 실지거래가격 산정을 거부할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고
서울남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관호, 이강원, 김태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토지의 양도 당시에 시행된 소득세법(1976.12.22 법 제293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법 제2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에 의하던 법 제8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제138조 각 호의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당해 자산의 매매에 관한 각 계약서와 토지 및 건물대장 등본, 설비비,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명세서, 감가상각비명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을 뿐 신고자가 당해 자산, 양도, 양수에 관하여 주고 받은 대금의 영수증을 제출할 의무를 규정한 바 없고, 또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싯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양도가액에서 취득당시의 싯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취득가액과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을 하게 되어 있는 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를 양도한 후, 그 취득 및 매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기타 법이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첨부한 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양도가액을 계산하였어야 할 것이고, 원고가 본건 토지 취득에 관한 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에게 본건토지를 매도한 사람으로부터 그 매도가액에 관한 회답을 피고가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양도차익예정신고에 의한 실지거래가격 산정을 거부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그러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세법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나 소론과 같이 관행을 어긴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