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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에 대하여 등록전환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3783 | 상증 | 1994-09-27

[사건번호]

국심1994부3783 (1994.09.2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록전환전 토지에 대한 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000원으로 90.8.30 고시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시점에서 등록전환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서구 OOO동 OO OOOO 소재 임야 5,097㎡중 3,0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 부터 91.4.8 증여받고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 16,000원)를 적용하여 91.11.2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등록전환되기 전의 토지인 부산직할시 서구 OOO동 OO O OOOO 소재 토지(이하 “등록전환전 토지”라 한다)에 대한 증여당시의 ㎡당 개별공시지가인 100,000원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가액을 산출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1.4.8 증여분 증여세 115,617,1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5 심판청구를 거쳐 94.6.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91.4.8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16,000원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가액을 산출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현재 지번으로 분할되기전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므로 공시지가적용의 적정여부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91.4.8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임이 등기부 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등록전환전 토지 등에 대한 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는 90.8.30 고시되었으며, 쟁점토지의 증여일인 91.4.8 에는 91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90.6.12 부산직할시 서구 OOO동 OO O OOOO에서 등록전환된 토지임이 토지대장등본 및 부산직할시 서구청장의 개별공시지가 통보 공문(지적 58320-886, 93.11.15)에 의거 확인되고, 등록전환전 토지에 대한 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100,000원으로 90.8.30 고시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시점에서 등록전환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등록전환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하며,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91.4.8 증여받은 토지로서 90.6.12 부산직할시 서구 OOO동 OO O OOOO에서 등록전환되었음이 토지대장 및 부산직할시 서구청장이 부산진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공문(지적 58320-886, 93.11.15)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증여당시의 ㎡당 개별공시지가인 16,000원을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당시의 ㎡당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가 90.6.12 등록전환됨에 따라 현재지번으로 변경된 쟁점토지에 대한 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직접적으로 조사되어 고시된 바는 없으나 등록전환전 토지에 대한 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100,000원으로 90.8.30 고시되었음이 부산직할시 서구청장의 부산진세무서장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통보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의 증여일인 91.4.8 현재 쟁점토지 및 등록전환전 토지등에 대한 91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관계로 등록전환전 토지에 대한 90년도의 ㎡당 개별공시지가가 사실상 이 건 증여일 현재의 쟁점토지에 대한 ㎡당 개별공시지가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일 현재의 등록전환토지에 대한 ㎡당 개별공시지가인 100,000원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가액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