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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교재를 전문적ㆍ직업적 집필한 저작자가 받는 저작권료는 사업소득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756 | 소득 | 2010-09-29

문서번호

원천세과-756(2010.09.29)

세목

소득

요 지

학술교재를 전문적·직업적으로 하는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사용료로서 받는 인세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다만,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때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문예·학술에 관한 저술을 전문적·직업적으로 하는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사용료로서 받는 인세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학술교재를 집필한 저작자가 저작권 사용료로써 5년간 매년 1회인세를지급받는 경우 인세의 소득구분

나. 사실관계

○대학의 학술교재 중 일부 공동집필자로 참여하고 있는 저작자는 근로소득자로서출판사와 집필계약 상 사용기간은 5년으로 하여 매년 연1회 인세를 지급받기로 함

* 집필계약기간동안 교재내용에 대한 개편·수정이 가능함

○대학출판부는 위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액에 대해 그 동안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왔으며 저작자는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은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 대분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분류(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 소분류(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기타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사회학연구, 역사학연구, 교육학연구, 언어학연구 등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것으로 한다.

15.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나. 관련 사례

○ 서면1팀-1205, 2007.08.30

【질의】

출판사를 운영중이며 저자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저자의 90%는 교수 등이며 일년에 한번 이상 출간하는 저자도 있지만 몇 년에 한번 하는 경우도 있음 상기와 같은 경우 저작자에게저작권사용료를 지급 시 소득구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1264-2349, 1983.7.7.)을 참고하기 바람.

[소득1264-2349, 1983.07.07]

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즉,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고료 또는 인세,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전문분야에 대한 기고를 하고 받는 고료,미술, 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받는 금액, 정기간행물 등에 창작물(삽화, 만화 등 포함)을 연재하고 받는 금액, 신문, 잡지 등에 계속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금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사업소득에 속하며,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 즉,문필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이 신문, 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고료,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기타 소득에 속하는 것임.

○ 소득46011-403, 2000.03.30

1. 교원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에서 제공하는고등학생용 학습물을 계속적으로 집필 및 증보하고 출판물 제작사로부터 수익금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료로 지급받는 금품 또는 인세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다만, 교원이 신문·잡지 등에 직업적이 아닌 일시적인 기고로 지급받는 고료 등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992, 1993.07.05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직업소득으로서 이를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소득46011-1497, 1993.05.24

1. 귀 질의의 경우저작자가저작권법에 의한저작권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3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소득22601-145, 1989.02.08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전부 양도하고 그 권리행사포기의대가로 받는 금품은 저작자의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대가수령의한방법으로서,당해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을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20 ① 10호의 자유직업(→§19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25 15 ①(→§21 ① 20호) 및 동법시행령 §49의 2 ① 4(→§42)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22601-1071, 1985.05.28

【요약】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를 받는 경우에는 동 인세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8호에 의한 “자유직업소득”으로서 동법 제20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2.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제4호에 의한“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서 동법 제25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기타소득”에 해당됨.

○ 소득22601-892, 1985.03.26

【질의】

세무사업을 계속 개업하고 있으면서 틈틈이 “기업회계기준해설” 또는“세법해설” 등의 글을 쓰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원고료를 받고 있음. 위의 원고료로 받게 되는 수입은 전체수입의 10%에 미달함. 이런 경우 저작권사용료 또는 원고료로 받게 되는 수입이 시행령 제38조 제10호의 기타 이와 유사한 수입에 해당되어 자유직업(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지.

【회신】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호에 의한 자유직업에 해당되는 것이나,작가가 아닌 거주자가 원고료로서 일시적으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중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임.

○ 소득1264-3977, 1980.12.29

문예 또는 학술에 관한 저술을 업으로 하고, 출판사로부터 저작권의사용료인 인세를 원작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한자유직업소득자로 보며, 문예창작활동을 업으로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97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35조의 2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직업으로 하지아니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2 규정에 의하여기타소득자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