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공2008하,1102]
[1] 간이통관절차의 대상이 아닌 상용물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통관절차를 거쳐 면세통관한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성립 여부(적극)
[2] 관세법상 추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및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 산정의 위법 여부(적법)
[1] 관세법 제241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통관절차의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상용물품을 수입하면서, 같은 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간이통관절차를 거쳐 통관하였다면, 이러한 수입행위는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의 밀수입죄를 구성한다.
[2]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은 밀수입 등 죄의 범인으로부터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법상의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모든 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한다. 국내도매가격의 산정방식의 하나인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산정도 수입항 도착가격이나 감정가격을 기초로 관세 등의 모든 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달리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이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의 산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2]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 관세법시행령 제266조
[2]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 (공1998하, 2044)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14 판결
피고인 1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손지열외 4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밀수입죄(무신고수입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용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통관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설령 상용물품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통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게 통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수입행위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밀수입죄(무신고수입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786 판결 ). 나아가 관세법 제241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통관절차의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상용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간이통관절차를 거쳐 통관하였다면, 이러한 수입행위는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밀수입죄를 구성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판매 목적으로 고가이면서도 소중량인 선박부품을 수입하면서 정식의 일반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자에게 실제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송품장을 작성하여 주도록 요구하거나 송품장에 ‘견품’으로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간이통관절차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가장하여, 우편물ㆍ특송품의 수입신고의제 또는 목록통관이라는 간이수입신고를 이용하여 면세통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수입행위는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밀수입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밀수입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 1의 밀수입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에 의하면, 밀수입 등 죄의 범인으로부터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 는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에서의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법상의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모든 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내도매가격의 산정방식의 하나인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산정도 수입항 도착가격이나 감정가격을 기초로 관세 등의 모든 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달리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이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의 산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1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이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가액을 각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정하고, 여기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한 다음, 피고인 1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이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차이를 인정할 만한 유력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내도매가격에 따른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