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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9. 28. 선고 2011구합10318 판결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국승]

제목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요지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받거나 저렴하게 공급받은 점,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 유류저장시설, 수송차량 등 사업설비를 확인하지 않은 점, 출하전표를 요구 ・ 확인하지 않았거나 수령한 출하전표에 온도 ・ 비중 등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사건

2011구합103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김XX 외 1명

피고

이천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2. 8. 24.

판결선고

2012. 9. 2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11. 5. 2.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의,

나.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2012. 6. 1. 원고 한BB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가. 원고 김AA에 대하여 2011. 3. 8.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나. 원고 한BB에 대하여,

(1) 2011. 3. 1.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2) 2012. 6. 1.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11. 5. 2.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AA는 2008. 4. 29.부터 2009. 9. 25.까지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XX리 232-34에서 'XX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이고, 원고 한BB은 2008. 10. 1.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XX리 392-5에서 'XX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 김AA는 2009년 제1, 2기분의 부가가치세를, 원고 한BB은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함에 있어,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OO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며 그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총 11매(원고 김AA 9매, 원고 한BB 2매,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토대로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중부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 김AA에 대한 2009년 제1기분 공급가액 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처럼 가공세금계산서로 분류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피고 이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11. 3. 8.과 2011. 3. 1. 각 원고 김AA, 한BB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2011. 5. 2. 원고 김AA에 대하여 위 다.항과 같은 이유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마. 원고 김AA, 한BB은 각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4. 15.과 2011. 4.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28.과 2011. 5. 30. 각 기각되었다.

바. 피고 이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2. 6. 1. 원고 한BB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1, 2,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게 된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사실은 인정되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의 효력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까지 마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별히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4두283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지방소득세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 한BB은 피고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현행 지방세법상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해당)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납부 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 • 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 주민세를 함께 부과 • 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 • 고지한 것으로 보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따라 서 이 부분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OO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설령 그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OO에너지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그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OO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이 OO에너지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유류와 관련한 정유사들의 유류출하 내역에는 그 거래처나 도착지가 원고들의 주유소나 OO에너지로 된 경우는 없는데다가 원고들은 유류를 운송한 자들에게 정유사들이 발행한 출하전표를 요구하거나 그러한 출하전표를 교부받지 않았다.

② OO에너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역에 의하면, OO에너지는 200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YY페트로(이하 'YY페트로'라고 한다)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그 중 일부를 원고들의 주유소에 공급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의 실지조사 결과, YY페트로는 유류 거래 과정에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인되는 등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장사업자로 밝혀졌다.

③ OO에너지는 유류대리점으로서 필요한 유류저장탱크, 유류수송차량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2009. 8. 26. 중부지방국세청의 방문조사 당시 OO에너지의 사업장에는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무용품(컴퓨터, 책상, 프린터, 전화 등)만이 비치되어 있었다.

④ OO에너지는 원고들과 같은 매출처로부터 유류대금을 송금받은 후 수수료 및 경비조로 약 2% 정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YY페트로의 예금계좌로 전액 이체 하였고, 이후 위 이체금액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 및 (주)□□에너지의 예금계좌로 다시 이체된 직후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⑤ YY페트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으로서 다른 거래처에 유류를 실제로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OO에너지가 YY페트로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같이 원고들에게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들의 선의 • 무과실 인정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 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는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CC, 최DD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신CC, 최D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각자 주유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은 OO에너지로부터 다른 유류공급처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유류를 외상공급받거나 정상적인 공급가격보다 리터당 20원 정도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은 것인데, OO에너지 외에도 다른 정상적인 매입처와도 유류거래를 하고 있어 그 유류거래의 형태, 출하전표의 형식 등을 비교할 수 있었던 원고들로서는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고, 그럼에도 OO에너지의 사업장 소재지나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 수송차량 등과 같은 사업설비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유류거래를 계속하였다.

③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할 당시 발행되는 출하전표는 유류가 정품이거나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쳐 거래된 것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고들은 OO에너지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에 관하여 정유사발행 출하전표를 요구하거나 확인하지 않았고, 원고 한BB이 OO에너지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에는 정상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류의 온도, 비중 등의 정보 기재가 누락되어 있었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김AA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원고 한BB이 2009년, 201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