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2091]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에 근거를 둔 같은법시행규칙(1990.8.21. 대법원규칙 제1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에 의하여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여지가 없다.
송일성
박영수외 1인
이종근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준재심신청이유를 본다.
준재심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결정은 서울고등법원 1988. 11. 4. 선고 87재나 30 판결 을 원심판결로 하여 피고 (준재심신청인,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제기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 결정으로서 그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개정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 에 근거를 둔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에 의하여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게 되어있고 이에 따라 재심대상결정은 피고의 위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함에 있어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경우 민사소송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 당원 1983. 8. 19. 자 83사12 결정 참조)
또한 재심대상결정에는 이유의 기재가 없는 것이므로 법 제422조 제1항 제6 , 7 , 8 , 10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을 여지도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준재심신청의 근거의 하나로 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도 들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거기에 해당하는 재심사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리고 재심대상결정의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적법한 준재심사유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