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5.(918),1208]
토지양도인이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자가 위 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필
반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1982.12.21. 개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82.12.31. 개정) 제170조 제4항 제3호 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자가 위 신고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0.8.28. 선고 90누266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의 기재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그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데 터잡은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실질과세, 근거과세 등 국세부과의 원칙 또는 양도차익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전혀 사안을 달리한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