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집26(2)민,271;공1978.10.1.(593) 11002]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증가와 주무관청의 인가의 요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기부행위의 변경이 되므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중앙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외 1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제 1 점들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전신인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그 기부행위 변경절차를 밟지 않았어도 관례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새로히 취득한 재산을 매학년 말에 그 학년도에 재산상황을 수록하는 재산목록에 편입시켜 문교부장관에 보고하여 그 등록을 함으로써 기본재산편입절차에 갈음한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았으므로 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기부행위의 변경이 되는 것이요, 이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위 재단법인의 기부행위 제 4 조, 제21조 및 당원 1969.7.22. 선고 67다568 판결 참조) 위 재단법인의 설립된 뒤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제대로 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되려면 반드시 문교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서는 기본재산이 될 수 없는 이치이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들이 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양 판시한 것은 재단법인 중앙학원의 기본재산의 성질을 오해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 할 것이다.
(2) 제 2 점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전신인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사립학교법의 실시로 학교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되면서 이 사건 토지가 피고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었고, 1964.12.26 조직변경등기가 경유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위 등기 이후에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 1 항 에 의하여 감독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된 것으로 보고 늦어도 1964.12.26 이후부터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노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재단법인이 조직변경이 되기 이전에도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기본재산이 아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 피고 사이에 교환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위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하고 있던 중 사립학교법이 시행되어 그 조직이 변경되고 이 사건 토지가 그 기본재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재산에 관하여 원고가 위 교환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는데는 감독청의 허가가 필요없는 것이다( 당원 1969.1.28. 선고 68다1523 판결 , 1973.12.26. 선고 73다1310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경우에도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전제아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한 것은 점유의 태양의 전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3) 제 3 점들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는 을 제 4 호증의 1(각서)을 피고에게 작성 교부한 날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인점을 승인하였다고 보고 적어도 원고의 그 날 이후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법리오해,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에 있어서 경험칙위반, 이유불비, 이유모순 따위의 허물이 없다(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76.11.9. 선고한 76다486 환송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논지는 이유 없다.
이처럼 원고의 자주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20년이 되기 이전인 1973.5.3 원고의 승인에 의하여 중단된 이상 위에서 본 상고이유 (1), (2)점들이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필경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것이 되지 못하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가 없게 된다. 원고대리인 김치걸이 1978.7.20 제출한 상고이유 보충서는 소정의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것이므로 여기에 기재된 사항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