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국승]
조심-2017-중-312(2017.07.17)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이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2017구합6956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이○○
○○세무서장
2018. 6. 20.
2018. 7.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329,357,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윤○○의 처인데, 윤○○가 2014. 8. 15. 사망함에 따라 망 윤○○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영농상속재산으로 보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시가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함을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영농상속 공제한도액인 5억 원을 차감한 액수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2014. 9. 17. 피고에게 상속세 68,790,1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시 ○○면 ○○리 7-3 전 36,5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2015. 12. 3. 원고에게 영농상속공제(5억 원)를 부인하여 산정한 상속세 340,862,4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2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영농상속공제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상속세 과세가액 중 일부를 정정하여, 2016. 9. 21. 원고에게 상속세 11,505,260원을 감액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상속세 329,357,150원(= 340,862,410원 - 11,505,26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6. 12. 1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7. 1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윤○○는 망 윤○○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고, 원고가 상속이 개시된 이후 루게릭병으로 투병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가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은 영농상속의 경우 5억 원을 한도로 하여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제3항은 영농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농지 등(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고 한다)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하 '영농상속인'이라고 한다)이 상속받아야 하고, ②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그 영농상속재산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등에서 거주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은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하에 관리ㆍ경작하였는지가 될 것이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12240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6, 10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윤○○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5, 11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8, 9, 10,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영농상속공제의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윤○○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쌀직불금을 각 수령하였으나, 2009년부터 윤○○가 사망한 2014년경까지는 쌀직불금을 수령한 적이 없고, 윤○○는 1936. 6. 1. 출생한 자로서, 2009년경부터는 고령 등의 이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2015년 및 2016년경 쌀직불금을 각 수령하였을 뿐, 망 윤○○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 이전에는 쌀직불금을 수령한 적이 없으며, 상속개시일을 전후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우울증, 당뇨병, 디스크(요추골절 등) 등으로 총 255회(= 2012년 53회 + 2013년 160회 + 2014년 42회)에 걸쳐 병원에서 각 치료를 받았는바, 이와 같이 건강이 좋지 않았던 원고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 원고와 윤○○가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농기계의 보유내역이나 면세유류, 퇴비, 비료, 농약 등의 구입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원고는 위와 같은 내역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이 36,516㎡로 상당히 넓어 원고와 윤○○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 상당한 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와 윤○○의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영농에 의한 소득금액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2
관련 법령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 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양축, 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 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 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 이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 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
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 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제2항제1호 각 목이 규정하는 어느 한 지역에 거주할 것
④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제6항제2호다목 및 영 제16조제4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이나 농업・축산업・임업 및 어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