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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3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5.15.(728),744]

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한 경우 양도차익의 산출방법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1982.12.31.자 개정 전) 제170조 제1항 중 " 다만 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격을 조사할 수 없을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는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2.12.21.자 개정 전)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어 무효이다.

나.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취득가액만이 불명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같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1982.12.21.자 개정 전)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이른바 지가지수 환산가액으로 각 평가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은 위법하고 그 양도차익은 결국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정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1982.12.31.자 개정 전) 제170조 제1항 중 " 다만 같은시행령 제17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을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는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소득세법(1982.12.21자 개정 전)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어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2.11.23 선고 82누221 판결 ; 1983.7.26 선고 83누151 판결 ).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원판시 부동산을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에 양도하였고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취득가액만이 불명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같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이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이른바 지가지수 환산가액으로 각 평가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은 위법하고 그 양도차익은 결국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계산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와 같이 정당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