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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5 2015구합9261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천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10.경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C 36동 4호(이하 ‘이 사건 신고지’라 한다)에 전입하였다는 신고(이하 ‘이 사건 전입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전입신고한 C 지역은 무허가 건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개발과 관련해 보상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해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C 전입신고 처리 계획에 따라 전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전입신고는 위 C 전입신고 처리 계획에 의한 전입신고 수리 대상이 아니므로 전입처리 되지 않았다’고 회신하여, 이 사건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모인 D과 E은 1999. 8.경부터 이 사건 신고지에서 거주하였고, 원고는 2010. 12.경부터 현재까지 위 신고지에서 E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주민등록지는 각종 공법관계에서 주소로 되고(제23조),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제17조) 주민등록지는 공법관계뿐만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민등록지는 전입신고자의 실제 거주지와 일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나 그러한 행위는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