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금][공2000.7.15.(110),1518]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되거나 배서된 어음의 어음채권과 그 원인채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한 경우,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 여부(소극)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거나 배서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이치는 그 원인관계상의 채권 또한 시효 등의 원인으로 소멸되고 그 시기가 어음채무의 소멸 시기 이전이든지 이후이든지 관계없이 마찬가지이다.
원고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상인인 소외인이 1994년 5월경 그의 원고에 대한 철강재 등 물품대금채무 금 32,8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소외 남성강업 주식회사 발행, 지급기일 1994. 10. 12.로 된 액면금 19,8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배서·교부하려 하자, 원고는 위 채무에 대한 타인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피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그 담보의 목적으로 주채무자인 위 소외인과 함께 위 약속어음에 순차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위 약속어음에 배서하게 된 원인은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의 위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어음금 채권과 마찬가지로 3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각 채권은 위 어음의 지급기일인 1994. 10. 12.부터 3년이 지난 1997. 10. 12.경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약속어음상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권리는 원고가 그 행사를 해태함으로써 시효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어음법상 및 민법상의 다른 구제방법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함으로써 피고는 위 액면금 중 이미 일부 변제된 금원을 제외한 금 9,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거나 배서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이치는 그 원인관계상의 채권 또한 시효 등의 원인으로 소멸되고 그 시기가 어음채무의 소멸 시기 이전이든지 이후이든지 관계없이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26991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0443 판결, 대법원 1963. 5. 15. 선고 63다1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판례의 법리에 의하면, 원심 인정대로 피고의 위 어음에의 배서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면, 피고의 배서인으로서의 어음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피고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어음채권과 그 원인채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그 소지인인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해석한 것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이른바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로서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