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고등법원 2020.10.21 2020노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데, ① 피고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점, ②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진술 태도도 진지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훈육을 핑계로 피해자를 비롯하여 딸들을 여러 차례 가혹하게 체벌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았고 이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떠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되었던바,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