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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4.13 2017가단47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추풍령수리조합은 1928. 9. 6. 설립되어 1961. 11. 30. 영동수리조합으로 합병되었다.

나. 영동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개정되었다가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 이하 같다) 부칙 제6항에 의하여 영동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농지개량조합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 이하 같다)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영동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다. 영동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 부칙 제8조에 따라 해산되어 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에 합병되면서, 권리의무가 위 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농업기반공사에 포괄승계되었다. 라.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마. 추풍령수리조합은 1928년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죽전리에 추풍령 저수지를 설치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추풍령 저수지의 제방이다.

바. 피고는 1974. 8.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제16조 본문에서 '농림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