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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7427 판결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6.10.15.(20),3032]

판시사항

[1]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와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범위

[2] 주류면허 지정조건 중 제6호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 항목을 근거로 한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지정조건 제2호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그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주류면허 지정조건 중 제6호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 항목을 근거로 한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지정조건 제2호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새로이 그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를 내세우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도우주류판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세)

피고,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인바( 당원 1987. 7. 21. 선고 85누694 판결 , 1989. 6. 27. 선고 88누6160 판결 , 1989. 12. 8. 선고 88누9299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류면허에 붙은 지정조건 제6호에 따라 원고의 무자료 주류 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보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면허를 취소하였음이 분명한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면허의 취소사유로 새로 내세우고 있는 위 지정조건 제2호 소정의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해당한다는 것은 피고가 당초 위 면허취소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이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사유를 위 면허취소처분의 근거로 주장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된 이 사건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명시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 없고,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참조) 이에 반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의 추가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및 사실인정권의 남용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4.12.선고 94구2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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