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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1997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지급자가 민법 제742조 에 따라 반환청구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42조 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변제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7917 판결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0. 11.경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채권추심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3. 10. 31. 퇴사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회사에서 퇴직하기 직전인 2013. 10.에는 10,485,879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급여는 6,038,085원이었고 퇴직 전 1년간의 월평균 급여는 2,604,940원이었던 사실, ③ 원고회사는 2013. 11. 14. 퇴직 전 1년간 월평균 급여에 기초하여 산정한 퇴직금 11,718,663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④ 피고의 진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2013. 12. 3. 퇴직 직전 3개월간 급여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미지급 퇴직금 14,808,558원을 2013. 12. 23.까지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지시하면서 만일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한 사실, ⑤ 원고회사는 위 시정기한 마지막 날인 2013. 12. 23. 피고에게 시정지시 금액인 14,808,558원을 지급한 사실, ⑥ 원고회사는 위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무렵인 2013. 12. 20. “원고회사는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나 서울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퇴직금 14,808,558원을 원고회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추가 지급하며 추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것을 알려드린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추가 퇴직금 지급 다음 날인 2013. 12. 24. 우편으로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이어서 2013. 12.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대법원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먼저 피고의 퇴직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회사가 피고의 퇴직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된 퇴직금 액수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은 그 전액 또는 일부가 채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원고회사는 이를 알고도 지급하였다고 볼 것이지만,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피하기 위하여 추가 퇴직금을 지급한 경위를 고려할 때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될 뿐 아니라, 원고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의사에 반하여 지급한다는 점 및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지급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히기까지 하였으므로, 결국 민법 제742조 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회사는 정당한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만큼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회사가 형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제를 강요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민법 제742조 에 따른 비채변제의 인정 범위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의 상고사유가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