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공2012하,1582]
확정채무의 보증인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확정채무의 이행기 연장 시 보증채무의 존속을 위하여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동의의 시기 및 방법
채무가 특정된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는지에 상관없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당사자 사이에 보증인의 동의를 얻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 한하여 피보증채무를 계속하여 보증하겠다는 취지의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에 보증채무를 존속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이행기 연장에 대한 보증인의 동의는 이행기가 연장된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의미하며, 위와 같은 의사가 담겨 있는 이상 동의는 이행기가 연장되기 전뿐 아니라 이행기가 연장된 후에도 가능하고, 묵시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형)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2005. 6. 30. 대운상호저축은행이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애드스폰(이하 ‘애드스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자금 16억 8,000만 원을 변제기는 2006. 6. 30.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애드스폰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후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나아가 위 저축은행과 주채무자 애드스폰이 2006. 6. 30. 변제기를 2006. 8. 30.로 연장하기로 합의할 당시 피고가 애드스폰의 대표이사로서 그 변제기 연장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가 지났음을 알지 못한 채 착오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가정적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당사자 사이에 보증인의 동의를 얻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 한하여 피보증채무를 계속하여 보증하겠다는 취지의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 보증채무를 존속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이행기 연장에 대한 보증인의 동의는 이행기가 연장된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의미하며, 위와 같은 의사가 담겨져 있는 이상 그 동의는 이행기가 연장되기 전뿐 아니라 이행기가 연장된 후에도 가능하고 묵시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이 사건 약관 제9조의 의미가 금융기관이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상환기일을 연장한다면 보증채무는 당초 약정된 상환기일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는 내용의 특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하지만, (2)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위 변제기 연장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후 2007. 12. 27.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가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대출(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대출잔액 1,697,417,847원, 대출일자 2005. 6. 30., 만기일자 2006. 8. 30.)에 대하여 2008. 2. 29.까지 전액 변제할 것이며, 변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의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자신의 연대보증채무를 확정적으로 승인하고 그 변제를 확약하였으므로, (3)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위 약관 규정 및 그 변제기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확약서는 이 사건 대출시에 정한 변제기가 2006. 8. 30.로 연장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으로서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보증인인 피고가 그 변제기 연장에 동의하였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피고는 위 약관 규정에 불구하고 변제기가 연장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이유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사표시의 존부 및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이 이 사건 약관 제9조에 의한 보호 대상인 보증인의 범위에서 이 사건 주채무자 애드스폰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함으로써, 약관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약관 제9조에서 정한 보증인의 범위를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잘못된 전제에 기초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