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그 흠이 중대 ・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함[국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7308 (2011.01.14)
타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그 흠이 중대 ・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함
압류처분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납세자가 아닌 타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흠이 중대 ・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함
2011누5874 압류처분무효확인
XX신탁 주식회사
OO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1. 1. 14. 선고 2010구합37308 판결
2011. 8. 17.
2011. 9. 7.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27. 별지 목록 기재 예금계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 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가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원고가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한 주장
이 사건 체납세금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나. 판단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신탁설정 이후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뿐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인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 사건 체납세금은 이 사건 회사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위탁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에 불과할 뿐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원고의 통상적인 처리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권리라거나 신탁재산 자체에 대한 조세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체납세금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에서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납세자가 아닌 타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흠이 중대 ・ 명백하여 무효이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