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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2.11.19. 선고 2012누1162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부정수급취소

사건

(전주)2012누116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12. 21. 선고 2010구합1221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1. 6. 27. 선고 (전주)2011누25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17691 판결

변론종결

2012. 11. 5.

판결선고

2012. 11. 19.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09. 6, 24. 원고에 대하여 27,294,810원을 추가징수하기로한 처분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중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의 항소제기로 진행된 환송전 당심은 이 사건 처분 중 반환 명령과 지급 중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반면 27,294,810원의 추가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판결 중 위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처분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반환명령 및 지급중지 처분 부분은 원고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의 적법 여부에 한정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환송전 당심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가 실제로는 B 등 5명의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갑 제22호증 내지 제25호증의 7의 각 기재, 환송전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환송전 당심의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의 판시 제2의 라.(2)항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전지원 제도를 악용한 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은 위와 같은 위법을 저지른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함과 동시에 장래에 고용안전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위법행위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서 행해진 것으로 그 처분으로 원고가 받은 불이익과 위와 같은 공익상 필요를 비교·형량하여 볼 때 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가 위 추가징수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종근

판사이기선

판사박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