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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8 2013고정101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9.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 당구장에서, 말의 경주에 관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D에 회원가입 후 같은 날 200,000원을 입금하는 등 2012. 7. 22.경까지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총 16회에 걸쳐 6,1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경기의 경주에 배팅을 하고 그 적중결과에 따라 배당받는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출력물

1. 금융거래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형법 제24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