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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재산을 대표자 1인이 수령 후 배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113 | 상증 | 2001-09-07

문서번호

서일46014-10113 (2001.09.07)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을 상속인 대표자 1인이 수령하여 법정상속비율로 각 상속인들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질의1)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을 상속인 대표자 1인이 수령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대로 각 상속인들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질의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ㆍ퇴직수당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질의3) 상속세를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재삼 46014-1224, 1999.6.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보상금 및 보험금 등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 대표자 1인의 통장으로 수령한 후, 법정상속비율대로 배분하는 경우에 있어서,

(질의1) 상속재산 배분을 각 상속인들간의 증여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질의2) 증여에 해당되는 경우, ① 퇴직일시금 ② 유족 보상금 ③ 자동차보험금(자기신체 보상) ④ 생명보험금 중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

(질의3) 상속인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서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등】

퇴직금ㆍ퇴직수당ㆍ공로금ㆍ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2000. 1. 12 개정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3.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당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3. 농지경작소득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3조 【유족대표자에 대한 지급방법】

① 유족중 유족 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동순 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자의 급여의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지분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임은 대표자 선정서에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 46014-118 (1999.04.13)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해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등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나 ‘퇴직수당’ 명목의 금전은 비과세 안됨.

○ 재삼 46014-1224 (1999.06.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취득자는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