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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31. 선고 2008가합25683 판결

회사의 인적분할에 따른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여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국승]

제목

회사의 인적분할에 따른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여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요지

국내원천소득 대상인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는 외국법인의 분할로 인한 주식·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의 이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98,2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본국 법인인 소외 ○○○홀딩스 주식회사(이하 '모법인'이라 한다)는 일본국 법인인 ○○금속 주식회사(지금의 원고 회사와는 다른 회사이다. 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와 ○○매터리아르즈 주식회사(이하 '○○매터리아르즈'라 한다)의 주식 100%를 소유한 회사이다.

나. 분할법인은 2003. 10. 1. 금속가공 사업부부분을 분리하여 일본국 법인인 ○○금속 가공 주식회사(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바, 위와 같이 분리된 사업부분의 대가에 해당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분할법인의 주주인 모법인에게 100% 부여되었다.

다. 그런데 위 분할과정에서, 분할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한국)법인인 주식회사 ○○티의 주식 160,000주(지분율 40%)와 ○○정밀공업 주식회사의 주식 860,000주(지분율 71.67%)가 각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되었다(이하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이라 한다)

라. 그리하여 분할신고법인은 2003. 11. 10.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을 법인세법 제39조 제10호에서 정한 주식의 양도로 보고, 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계 금 2,298,298,000원(주식회사 ○○티의 주식에 관하여 454,544,000원, ○○정밀공업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1,843,754,000원)을 분할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피고 산하의 각 관할세무서(울산세무서, 청주세무서)에 납부하였다.

마. 그런데 분할신설법인은 2005. 9. 6. 및 같은 해 12. 12. 위 각 세무서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은 인적분할에 의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천징수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각 관할세무서는 2005. 12. 2. 및 2006. 1. 16. 각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이에 분할신설법인은 2006. 2. 28. 각 경정거부통지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12. 20. 이 사건 법인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각 관할세무서의 위 경정거부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바. 한편,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2006. 4. 1. ○○매터리아르즈로 흡수합병되었고, 위 ○○매터리아르즈는 같은 날 상호를 ○○금속 주식회사(원고)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은, 회사의 인적분할에 따른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부가액에 따라 이전되어 분할법인에게 아무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같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3조, 법인세법 제91조 제2항, 제93조 제10호에 의한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이전에 대한 위 세금의 납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분할신설법인이 원천납세의무자인 분할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한 것이어서, 피고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되므로, 분할신설법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규 및 쟁점

1)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48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2) 쟁점

법인세법 제91조 제2항, 제93조 제10호 기록에 의하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 발행의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분할법인이 금속가공 사업부분을 분리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신설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한 것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서 말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점에 관하여는, 세법이 정한 주식양도의 개념과 회사분할을 통한 자산이전의 법적 성격뿐만 아니라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각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과과세하는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입법취지, 또 우리나라 법인세법이 내국법인의 분할을 세법상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즉 회사의 분할을 미실현이득의 과세계기로 삼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어느 법인이 여러 국가에 걸친 사업에서 법어들이는 소득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법인이 어느 국가에 속하는가를 정한 뒤 소득을 어디에서 어떻게 벌었는가에 상관없이 그 법인이 속하는 국가가 법인의 모든 소득을 과세하는 속인주의 방식과, 그 법인이 어느 국가에 속하는가에 상관없이 특정 국가 안에서 사업을 해서 소득을 번다면 그 법인에서 과세하는 속지주의 방식이 있는바,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병행하여, 우리나라에 속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속인주의에 따라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그 법인의 모든 소득을 과세하며, 우리나라에 속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는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즉 국내원천소득만을 과세한다. 이는 국내법인의 경우에는 우리나가 소득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반면, 외국법인의 경우 외국법인이 전세계적으로 얼마나 소득을 버는지를 우리나라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 안에서 버는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연 어느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93조가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의 취지, 위 법인세법 조항의 문언 및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조항이 국내원천소득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동 조항은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 구분된 종류마다 소득의 발생지, 즉 원천을 정하는 기준을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우리 법인세법은 소득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소득의 원천이 국내라면 그에 대하여 모두 과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가 비록 주식의 '양도'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형식을 불문하고, 즉 개별적 양도(매매 또는 증여 등)인지 혹은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이전인지 등을 불문하고,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분류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과연 이 사건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분할법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이는 결국 우리 법인세법이 회사의 분할을 미실현이득의 과세계기로 삼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 회사(내국법인)의 분할과 미실현이득의 과세

1) 회사의 분할이란 한 회사(분할회사)의 적극ㆍ소득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리하여 하나 이상의 신설회사 또는 기존회사(승계회사)에 부분적으로 포괄승계하고, 그 대가로 승계회사의 주식(사원권)을 분할회사의 주주 또는 분할회사 자신이 부여받는 것으로, 승계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가 부여받는 경우에는 인적분할, 분할회사 자신이 부여받는 경우에는 물적분할로 각 구분한다.

2) 우선 물적분할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승계회사로 이전되는 자산ㆍ부채를 시가로 평가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은 그 결과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계산하여 이에 대하여 과세를 하되, 다만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게 하여 과세이연을 해 주고 있다(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4호, 법인세법 제47조, 제46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83조).

3) 또한, 인적분할 중 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승계회사의 주식을 그 지분율에 비례하지 않게 배분하는 불비례적 분할의 경우에는 물적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승계회사로 이전되는 자산ㆍ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여, 그 양도차익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계산하여 이에 대하여 과세한다(법인세법 제48조)

4) 한편, 인적분할 중 승계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그 지분율에 비례하게 배분하는 비례적 분할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승계회사로 이전되는 자산ㆍ부채를 장부가액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4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대가(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받는 승계회사 주식의 가액)를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이전되는 자산ㆍ부채의 시가(=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받는 승계회사 주식의 가액)와 장부가액의 차액 상당}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계산하여 이에 대하여 과세를 함이 원칙이다(법인세법 제48조). 다만, 이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위 분할대가를 장부가액(주식의 액면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이연의 효과를 주고 있을 뿐이다(법인세법 제48조). 다만, 이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위 분할대가를 장부가액(주식의 액면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이연의 효과를 주고 있을 뿐이다(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5) 이와 같이 내국법인의 분할의 경우, 우리 법인세법은 물적분할, 인적분할을 가리지 않고 모두 미실현이득의 과세계기로 삼아 그에 대하여 과세하되, 다만 기업구조조정 촉진 등 정책적인 이유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이연을 해 주고 있다.

라. 소결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분할은 분할신설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를 분할법인의 1인 주주인 모법인이 모두 부여받은 비례적 인적분할에 해당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의 분할에 대하여 그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미실현이득의 과세계기로 삼아 그에 대하여 과세하되 예외적으로 과세이연을 인정해 주고 있을 뿐이므로, 그러한 법인세법의 취지 및 외국법인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특례를 베풀어 줄 필요성이 없어 과세이연의 특례규정이 없는 점, 그리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취지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의 양도'에는 외국법인의 분할로 인한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의' 이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라서 한일조세협약 제13조, 법인세법 제91조 제2항, 제93조 제10호 가목, 제98조 제1항 제4호 등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분할신설법인이 각 관할세무서에 이 사건 법인세를 납부한 것은 적법ㆍ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