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11.1.(955),2831]
양도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로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처인 소외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되고 이혼소송도 제기당하여 그 위자료조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1990.10.8. 그 약정에 따라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이후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제1심에 계속중인 한편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이 항소심에 계속중인 1991.11.27. 원고와 소외인은 상호 화해하기로 하여 원고는 위 민사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 및 위 이혼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하되 소외인은 그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넘겨 주기로 합의약정한 사실, 그리하여 같은 해 12.4. 위 합의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외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었던 당초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의 약정을 함에 따라 그 약정에 기초하여 소외인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이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지적하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