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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8. 30. 선고 2018두43156 판결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69856 (2018.04.25)

제목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단서 소정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 범위

사건

대법원-2018-두-43156 (2018.08.30)

원고

조OO

피고

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08.30.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