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공2007.8.1.(279),1171]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의미와 내용의 확정 방법
[2] 폴란드의 “영구적 등기 및 담보권에 관한 1982. 7. 6. 법률” 제5조는 집행절차에서 가압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박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실제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와 내용에 따라 해석·적용되어야 하고, 그 본국에서 최고법원의 법해석에 관한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소송과정에서 그에 관한 판례나 해석 기준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와 내용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
[2] 폴란드의 “영구적 등기 및 담보권에 관한 1982. 7. 6. 법률” 제5조는 집행절차에서 가압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박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공1991, 1060)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0041, 30058 판결 (공1996상, 871)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3168 판결
피슁 코우아퍼러티브 라스볘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경직외 1인)
트랜스텍 서비시즈(유케이) 엘티디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송대원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실제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와 내용에 따라 해석·적용되어야 하고, 그 본국에서 최고법원의 법해석에 관한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소송과정에서 그에 관한 판례나 해석 기준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와 내용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 2004. 7. 9. 선고 2003다23168 판결 등 참조).
폴란드 민법 제155조 제1항 은 소유권이전의무를 발생시키는 매매 등의 경우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점유의 이전 없이 매매계약 자체만으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폴란드 해상법(The Polish Maritime Code) 제74조는 항해용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의 소유권은 점유의 이전이나 등기를 할 필요 없이 서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과 이에 관한 공증이 있으면 이전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폴란드 해상법 제35조 제1항이 “선박등기부에 기입해야 하는 일정 사항은 등기되었을 때에만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갖고, 다만 그러한 사항이 비록 등기부에 기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를 안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폴란드의 “영구적 등기 및 담보권에 관한 1982. 7. 6. 법률”(이하 ‘영구적 등기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29조는 “영구적 등기부에의 등기는 당해 등기를 위한 신청이 있는 날로, 직권에 의해 등기를 할 경우에는 그 절차가 시작된 날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폴란드 해상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선박등기부의 기재의 효력에 관하여 영구적인 등기부상의 권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등기의 소급효 규정이 선박등기의 대항력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혹은 등기의 특정 효력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면, 위 소급효 규정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등기를 위한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선박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전소유자의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취지에서 선박말소등기를 신청한 후 그 등기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선박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가압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말소등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소급하여 전소유자의 소유권이 상실됨에 관한 대항력을 가지는 제3자에 대하여는 가압류로써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구적 등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영구적 등기부에 나타나 있는 부동산의 법률상의 현황과 그것의 실제적인 법률상의 현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구적 등기부의 내용이 결정적인 것이고, 영구적 등기부에 소유자로 언급된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적용될 뿐 집행절차에서 가압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박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가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폴란드국 법인인 오드라 딥씨 피씽 컴퍼니(이하 ‘오드라’라고 한다)가 2003. 9. 18. 소유권양도의정서에 기하여 그 소유의 폴란드국 선적인 이 사건 선박을 캐나다국 법인인 트라이튼 마린 그룹 잉스(이하 ‘트라이튼’이라고 한다)에 매도하고 2003. 9. 23. 위 소유권양도의정서에 대하여 공증을 받았으며, 트라이튼은 2003. 10. 17. 매도증서에 기하여 러시아국 법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하고 2003. 10. 20. 위 매도증서에 대하여 공증을 받은 사실, 오드라는 2003. 11. 12. 위 소유권양도의정서를 첨부하여 폴란드국 관할법원에 이 사건 선박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였고, 2003. 12. 18. 폴란드국 관할법원이 이 사건 선박은 외국인에게 양도되어 폴란드 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선박등기부에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기재를 말소하고 그 등기부를 폐쇄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박등기부 기재가 말소된 사실, 한편 피고들의 신청에 의하여 2003. 12. 11. 및 2003. 12. 12.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피고들의 오드라에 대한 연료유 채권 내지 선박수리비 채권 등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집행이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등기의 소급효 규정이 선박등기의 대항력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혹은 등기의 특정 효력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어떠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오드라는 위 등기말소 신청시점인 2003. 11. 12.부터 이미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가 오드라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모두 위법하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폴란드 해상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위 등기의 소급효 규정이 한정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 관한 어떠한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선박등기의 대항력에 관한 규정의 존재만으로 위 등기의 소급효 규정이 선박등기의 대항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외국법령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