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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51110 판결

[구상금][공1998.7.1.(61),1742]

판시사항

[1] 변전소 설치공사의 수급인이 해외에서 수입한 기자재의 국내 운송을 위하여 도급인이 운송업자와 사이에 체결한 내륙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수급인이 아니라 도급인이라고 본 사례

[2] 기자재의 소유권은 수출항 본선인도조건(F.O.B. vessel port of export)에 따라 수급인으로부터 도급인에게 이전하되 그 위험은 수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입 기자재의 소유권 및 그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도급인)

[3]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채권 특정의 정도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급인이 수급인과 사이에 변전소 설치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의 공급 및 변전소 설치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전력계통연계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의 운송과 관련하여 도급인은 수급인을 위하여 도급인의 비용으로 사업 현장까지의 내륙운송을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한편 도급인은 운송업자와의 사이에 운송업자가 항구에 도착하기로 예정된 기자재를 하역하여 사업 현장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계약 내용만으로는 도급인이 수급인을 대리하여 운송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급하는 외국 장비의 소유권은 수출항 본선인도조건(F.O.B. vessel port of export)에 따라 인도됨으로써 수급인으로부터 도급인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하되 이와 같은 소유권 이전에 불구하고 공사 완료 후 도급인이 공사승인통지서를 발급할 때까지는 수급인이 장비의 멸실이나 손상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국내 내륙운송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손괴된 기자재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위험부담에 관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내부약정에 불구하고 위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것은 기자재의 소유자인 도급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채권이 사회통념상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다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양도채권의 종류나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로얄 인슈어런스 글로우벌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5인)

피고,피상고인

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영구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는 해남과 제주도 사이에 해저 케이블을 매설하고 제주도에 변전소를 설치하여 해저 케이블을 통하여 전송된 직류전류를 교류전류로 변류하여 제주도에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려는 계획하에, 1991. 10. 10.경 소외 지이씨 알스톰 전력 주식회사(GEC Alsthom Power Electronic International Limited, 이하 알스톰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변전소 설치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의 공급 및 변전소 설치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전력계통연계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의 운송과 관련하여 한전은 알스톰을 위하여 한전의 비용으로 제주도에 있는 사업 현장까지의 내륙운송을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계약서 제25조 제3항), 알스톰은 위 계약에 따라 한전에게 각종 기자재를 공급하기에 앞서 1992. 11. 4. 원고와의 사이에 알스톰이 한전에 공급하기로 한 컨버터 트랜스 포머 2기를 포함한 각종 기자재를 제주도 작업 현장까지 운송하는 도중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한전은 같은 해 11.경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부산항에 도착하기로 예정된 위 기자재를 하역하여 같은 해 12. 30.까지 제주도 작업 현장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한전과의 운송계약에 따라 같은 해 12. 18. 부산항에 도착한 위 기자재를 같은 달 20. 제주항으로 운송한 다음 같은 달 22. 이를 제주도 작업 현장으로 운송하기 위한 양하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위 기자재 중 컨버터 트랜스 포머 1기(이하 이 사건 트랜스 포머라 한다)를 적재한 트레일러를 트랙터로 양륙하던 중 바지선이 흔들리면서 위 트랜스 포머가 트레일러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위 트랜스 포머가 손상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한전과 알스톰 사이의 위 계약서 제25조 제3항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한전이 알스톰을 대리하여 피고와 위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한전이 알스톰을 대리하여 피고와 위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전제하에, 위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자인 알스톰을 대위하거나 또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으로서의 지위에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상사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운송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한전과 알스톰은 위 사업계약 당시 알스톰이 위 계약에 따라 한전에게 공급하는 외국 장비에 대한 소유권은 이러한 장비가 수출항 본선인도조건(F.O.B. vessel port of export)에 따라 인도됨으로써 알스톰으로부터 한전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하되, 이와 같은 소유권 이전에도 불구하고 공사 완료 후 한전이 공사승인통지서를 발급할 때까지는 알스톰이 장비의 멸실이나 손상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계약서 제19조 제1항), 알스톰은 1992. 11. 일자불상경 소외 하팍 로이드사(Hapag Lloyd)와의 사이에 알스톰이 한전에 공급하기로 한 이 사건 트랜스 포머를 포함한 각종 기자재를 부산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9. 수출항인 프랑스 르 아브르항에서 위 회사가 운항하는 드레스덴 익스프레스(M. V. Dresden Express)호에 위 기자재를 선적한 다음 선하증권을 발급받았고, 한전은 같은 해 12. 18.경 적법하게 위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부산항에 도착한 위 기자재를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트랜스 포머의 소유권은 한전에게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운송물의 소유권 이전 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 청구권자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알스톰이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한전으로부터 공사승인통지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자신이 한전에게 공급한 외국 장비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일체의 위험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한전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상된 트랜스 포머를 대체할 다른 트랜스 포머를 구입, 설치하여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장비의 멸실이나 손상으로 인한 위험을 그 소유권자인 한전과 공급자인 알스톰 중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점은 한전과 알스톰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알스톰은 한전과의 위와 같은 내부관계에 기하여 한전에 대하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은 손상된 위 트랜스 포머의 소유자인 한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의 판단은 그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한전을 손해배상 채권자로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그 채권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한 판단

채권양도에 있어 양도채권이 사회통념상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다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한전은 이 사건 소송 중인 1995.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일시와 그 경위 등을 적시하여 '위 변압기와 관련하여 한전이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모든 권리와 이익'을 양도하고, 같은 해 12. 2.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변압기 손상건(계약번호 PHJ-P-91EF1)'이란 제목 하에 원고에게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통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양도대상채권의 종류나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한전이 원고에게 양도한 채권은 한전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992. 12. 22. 발생한 변압기 손상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임이 명백하고, 그렇다면 위 채권양도의 목적이 된 채권은 다른 채권과는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채권양도계약은 양도채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권양도에 있어 양도채권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6. 6. 18.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같은 해 2. 5.자 준비서면에서 예비적으로 한전으로부터의 양도받은 한전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자, 피고는 같은 변론기일에 진술된 같은 달 6. 17.자 준비서면에서 '한전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본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는 소외 한전으로부터 사고 발생일인 1992. 12. 22.까지 여하한 청구를 받은 바 없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라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1996. 6. 17.자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까지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기록상 달리 피고가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다{피고가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94. 9. 6.자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한 근거로 주장한 상법 제811조같은 법 부칙(1991. 12. 31. 법률 제4470호)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규정 시행(시행일자 1993. 1. 1.)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는 운송인의 적하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채권, 채무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에 기한 피고의 주장을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의 항변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피고가 변론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변론주의에 위배되고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0.22.선고 95나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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