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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5. 23. 선고 2013두3085 판결

(심리불속행) 채무변제액은 쟁송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8587 (2013.01.10)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165 (2011.07.15)

제목

(심리불속행) 채무변제액은 쟁송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민사소송의 조정에서 채무변제액을 면제한 것은 부동산에 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소득금액 계산시 채무변제액 상당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채무변제액은 취득에 쟁송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에 해당함

사건

2013두30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누185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