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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899 판결

[권리행사방해][집33(3)형,566;공1985.11.1.(763),1365]

판시사항

지입한 굴삭기를 취거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이건 굴삭기를 취거할 당시 그 굴삭기를 공소외 회사에 지입하여 그 회사명의로 중기등록원부에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위 굴삭기는 위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거한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를 취거할 당시에 그 굴삭기를 전남중기주식회사에 지입하여 위 회사명의로 중기등록원부에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굴삭기는 위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판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5.3.14.선고 84노82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