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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41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2. 20:00경부터 같은 해

8. 23. 02:00경까지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과 거실에 쓰레기를 가득 쌓아 놓고 청소를 하지 않아 악취와 각종 벌레들이 가득 차 있는 비위생적인 환경에 피해자를 혼자 두고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경부터 위 2017. 8. 23. 02:00경까지 약 4개월 간 감염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위와 같은 환경에 피해자를 혼자 두고 심야에 5~6시간 동안 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지경위 현장조사)

1. F 응급조치 결과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범행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현재 재판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