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1 | 소득 | 2007-10-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1 (2007.10.26)
소득
소득세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대상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 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대상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 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1. 질의내용 요약
○숙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외화(엔화)대출을받으면서, 환위험 햇지 목적의 통화옵션상품도 거래하였음
○ 엔화대출거래시 함께 거래한 통화옵션건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외화자산·부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④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개정)
○ 소득세법시행령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에 의하여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5. 2. 19. 개정)
②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2조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평가차손익】
영 제97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함은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0조 【기업회계의 기준 등】(1999. 5. 7. 제목개정)
①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1999. 5. 7. 개정)
1.「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2005. 3. 19. 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회계처리의 기준】
①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1998. 1. 8.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은 기업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89. 12. 30. 개정)
③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ㆍ연결재무제표 또는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998. 1. 8. 개정)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00. 1. 12. 신설)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처리기준에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법인 또는 단체(이하 “회계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에대하여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00. 1. 12. 신설)
⑥「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은 「증권거래법」 제206조의 8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기준제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2005. 5. 31. 개정)
나.관련 예규
○ 서면1팀-1143, 2006.08.21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평가손익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산입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에는 당해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외화차입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329, 2004.09.23
거주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외화부채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인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과직접 관련없는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