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5806 판결
제주4·3사건희생자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사건
2016두45806 제주4·3사건희생자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원고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피고피상고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판결선고
2016. 11. 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1. 10.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