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철)
근로복지공단
2008. 11. 6.
1. 피고가 2008. 7. 7. 원고에 대하여 한 합계 71,781,780원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제1항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5. 6. 상호를 ‘보라조형연구소’, 업태를 ‘제조·서비스’, 종목을 ‘가로등조각가, 철구조물, 석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조각물 등 조형물을 제작·설치하여 왔다.
나.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모한 ‘인천국제공항 랜드마크 경관조성 환경조형물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당선되어 2008. 2. 25.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계약금액 2,420,000,000원에 원고가 설계·제작한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 한다)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전방 녹지대(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3. 18. 동명리노텍 주식회사와 계약금액 230,010,000원에 이 사건 조형물의 일부를 제작·설치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조형물은 돔 형태의 구조체(직선 길이 11.3m) 위에 비행선 형태의 구조체(직선 길이 30m, 전반부 지름 4.35m, 후반부 지름 6.15m)를 얹은 형태이다. 동명리노텍 주식회사가 H형강 구조체에 원형앵글을 조립한 돔 형태와 비행선 형태의 골조(이하 이 사건 골조라 한다)를 제작하여 이 사건 현장에 이를 설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골조에 LED와 전기태양광모듈 등 각종 장치를 설치하고 방청액, 우레탄 페인트를 도장한 후 전체적으로 스테인리스 조각을 부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완성한다.
라. 한편, 동명리노텍 주식회사는 인천 중구 운서동 신불도 소재 P.C 공장에서 이 사건 골조를 제작하였는데, 소속 근로자 소외인은 2008. 5. 6. 10:40경 지상 3.9m 높이에서 이 사건 골조에 볼트 조임 작업을 수행하다가 추락하여 같은 달 10. 17:45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후인 2008. 5. 30.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재해에 대해 소외인의 유족에게 유족보상일시금, 휴업급여, 이종요양비 합계 143,563,56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8. 7. 7. 이 사건 사업을 건설업으로 보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에 따라 원고를 소외인의 사업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재해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에 따라 71,781,780원(위 143,563,560원×50%)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5호증의 2, 제6호증의 2, 3, 제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거나 위헌·무효인 법령을 적용하였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사업은 미술조형물 제작사업으로서 건설업이 아니므로 법 제9조 제1항 을 적용할 수 없다.
(2) 이 사건 사업이 건설업이라 해도, 법 제9조 제1항 은 하수급인이 사업주가 될 수 있음을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해와 같이 하수급인이 관리하는 장소에서 오로지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하수급인을 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법 제9조 1항 을 적용할 수는 없다.
(3) 법 제26조 제1항 은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그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상당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은 이 경우 피고가 징수할 금액을 그가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상당액의 50%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26조 제1항 의 취지가 산재보험가입을 독려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보면,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은 비록 산재보험가입신고를 지체하였다 해도 산재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사업주에게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금지급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보험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헌법에서 정한 국가의 경제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징수액의 범위를 재량의 여지 없이 50%로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을 주는 규정이다. 따라서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을 뿐 아니라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 제9조 제1항 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하므로(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먼저 원고가 소외인의 사업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이 사건 사업이 건설업인지에 관하여 본다.
법 시행령 제4조 는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에서는 건설업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건설업이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고 정하는 한편, 구조물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공모에 당선되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이 사건 조형물의 형상과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정,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건설업 부문에서는 이 사건 조형물과 같은 구조물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에 적용할 만한 분류를 찾기 어려우며 위 분류표에서는 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설치하는 경우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의 주된 활동은 원고의 독창적인 창작물인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하는 것이며 이 사건 현장에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그 부수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한 이후 진행되는 작업 역시 이 사건 조형물의 구조 및 형상에 따른 제작과정의 일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구축물 자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건설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이 건설업임을 전제로 법 제9조 1항 을 적용하여 원고를 소외인의 사업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