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2.15.(842),227]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 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해여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혜건
김남훈 외 1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당원 1969.8.26. 선고 69다895 판결 및 1984.9.11. 선고 84다카289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이유설시를 보면, 소론 증인 의 증언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를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증인의 위 증언은 피고들의 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친 증거가 되었음이 명백하다.
다만 위 증인의 증언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 가지고도 위 판결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위 증인의 증언이 허위진술로 밝혀졌다고 하여도 판결주문에 영향이 없어 재심사유가 되지 못함은 소론과 같으나, 위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재심대상판결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재심법원의 판단사항에 속하는 것인 바, 재심법원인 원심은 위 증인의 증언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가지고는 재심대상판결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고 보고 위 증인의 위증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취지이고, 기록에 의하여 위 각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므로 재심사유를 인정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론을 제7, 8호증, 을 제9 내지 제13호증의 각 1, 2, 을제14호증이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라고 인정하고 이러한 증거를 근거로 피고 김창기와 망 김남홍의 부 소외 김홍기가 1939.1.경 소외 망 해천개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전 토지인 신언리 산72의 임야 및 같은 리 산63의 2,3 임야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후 점유 사용해온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 보아도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취사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니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