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소유권확인][공1995.3.1.(987),1127]
구 산림법 제78조 제1항이 규정하는 "대부산림의 반환"의 의미
구 산림법(1990.1.13. 법률 제4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이규정하는 대부산림의 반환이라 함은, 대부허가가 행해졌다가 그 허가가 취소된 국유림야 지상에 생육된 입목, 죽이 차수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소유권을 국가가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종훈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1994.4.12. 선고 93나3751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980.1.4. 법률 제3232호로 전문 개정되어 같은 해 7.1.부터 시행된 구 산림법 제78조 제1항이 규정하는 대부산림의 반환이라 함은, 대부허가가 행해졌다가 그 허가가 취소된 국유임야 지상에 생육된 입목, 죽(죽)이 차수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소유권을 국가가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당원 1978.7.11. 선고 78다 76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대부허가를 받았다가 그 허가가 취소된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생육된 이 사건 입목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것이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밖에도 소론은 원심의 위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피고의 다른 항변사실을 비난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식재한 리기다소나무의 숫자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나, 이러한 점들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