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음, 차음벽 제작,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4년경 장섬유 강화수지를 이용한 굴절형 방음판[굴절형상(mm ) : 깊이 50 × 폭 63 × 주기 156, 이하 ‘이 사건 방음판’이라고 한다]을 개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방음판에 관하여 2007. 5. 28.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증번호 NEP-MOCIE-2007-037, 유효기간 2007. 5. 28.부터 2010. 5. 27.까지로 하여, 2010. 5. 11. 지식경제부(2013. 3. 2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되었다)장관으로부터 인증번호 NEP-MOCIE-2007-037, 유효기간 2010. 5. 11.부터 2013. 5. 10.까지로 하여 각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제품인증을 받았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대상ㆍ절차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 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