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2. 8.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광주시가 자본금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나. 원고는 광주시와 사이에, 2000. 1. 1.부터는 12개의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마을하수도 시설(이하 ‘이 사건 환경시설’이라고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2011. 7. 1.부터는 광주시 소유의 문화스포츠센터 시설(이하 ‘이 사건 문화시설’이라고 하고, 이 사건 환경시설과 통틀어 ‘이 사건 위탁시설’이라고 한다)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각 수행하기로 하는 위ㆍ수탁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위수탁계약’이라고 하고, 원고가 광주시에 제공한 위 각 위탁사업 관련 용역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광주시로부터 이 사건 위탁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 전기, 수도요금 등의 위탁사업비와 위탁수수료(이하 ‘이 사건 전체 사업비’라고 한다)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04년 제1기 ~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환경시설의 운영 및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광주시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전체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위탁사업비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천세무서장이 위 위탁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자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5753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0. 10.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누41736) 및 상고(대법원 2011두18410)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