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2002.5.15.(154),992]
[1] 한국도로공사에게 고속도로 요금징수소를 통과하는 화물차량의 덮개 등의 고정상태를 확인ㆍ점검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가 변론할 기회를 갖지 못한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예상외의 재판으로 당사자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한 사례
[1] 관계 법령에 정하여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면, 한국도로공사에게 고속도로 요금징수소를 통과하는 화물차량의 덮개 등의 고정상태를 확인·점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항소심 1차 변론종결 후 재개된 변론기일에서 그 전까지 쟁점이 되어 왔던 원고의 주장과는 다른 새로운 주장을 비로소 원고가 추가하였음에도 변론을 종결한 후 원고의 종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전혀 심리가 되지 않았던 원고의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피고가 변론할 기회를 갖지 못한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예상외의 재판으로 피고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758조 제1항 ,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 유료도로법 제3조 , 고속국도법 제6조 , 도로법 제9조 , 제2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항 [2] 민사소송법 제126조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대현)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 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운전한 승합차가 이에 앞서 사고로 정차중인 소외 2의 엘란트라 승용차를 충돌하고 전복된 사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 방치된 화물차량 덮개용 천막뭉치(이하 '이 사건 장애물'이라고 한다)가 원인의 하나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 다음,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피고에게 고속도로 위에 떨어진 이 사건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으로 도로통행상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도로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고속도로 통행에 있어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피고로서는 요금징수소를 통과하는 화물차량의 덮개 등의 고정상태를 확인·점검함으로써 이 사건 장애물과 같은 물체가 고속도로 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장애물이 고속도로에 떨어진 결과에 비추어 요금징수소 관리인이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고정상태가 불완전한 상태이었음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았으리라고 보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이 사건 장애물을 실은 번호미상의 화물차량으로 하여금 고속도로상에 진입하게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 교통사고는 소외 1 등의 과실과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고 피고 또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관계 법령에 정하여 있는 피고의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고속도로 요금징수소를 통과하는 화물차량의 덮개 등의 고정상태를 확인·점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원심이 주의의무 위반의 전제로 삼은 사실, 즉 요금징수소 통과시 관리인이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장애물을 떨어뜨린 화물차량의 덮개용 천막뭉치의 고정상태가 불완전한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도 기록상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장애물이 고속도로에 떨어진 결과만으로 함부로 추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도로관리상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는 제1심 이래 줄곧 피고가 고속도로 위에 떨어진 이 사건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으로 도로통행상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도로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다투어 왔을 뿐이고, 이 쟁점을 둘러싸고 공격과 방어를 거듭하다가, 원심 1차 변론종결 후 재개된 12차 변론기일에 비로소 법정에서 원고가 요금징수소를 통과하는 화물차량의 덮개 등의 고정상태를 확인·점검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추가하였고, 그러자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판결을 선고한 점을 엿볼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소송수행과정이나 심리경과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마지막 변론기일 전까지는 전혀 피고에게 화물자동차의 덮개 등의 고정상태를 확인·점검하지 않고 고속도로상에 진입하게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다투어지지 않았으므로, 설사 원심이 그 동안의 심리과정에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다는 심증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기에 앞서, 마땅히 피고로 하여금 이 점에 관하여 제대로 변론할 기회를 주고, 필요한 경우 원고에게 그 주장근거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도로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전혀 심리가 되지 않았던 원고의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피고가 변론할 기회를 갖지 못한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예상외의 재판으로 피고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해 둔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