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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5도126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식 매수를 위한 AF 주식회사의 자금 사용 관련 업무상 횡령 부분에 관하여 1)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불법 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나 아가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AU에 지급하여야 할 주식 매수대금 261억 원을 AF 주식회사( 이하 ‘AF’ 이라고 한다 )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한 것은 AF 등 자신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이하 위 기업집단을 ‘AJ 그룹’ 이라고 한다) 의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AF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평가 함이 상당하고, 피고인 B, C는 AJ 그룹 경영지원센터의 자금담당 임직원으로 피고인 A의 횡령 범행에 대하여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변경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