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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542, 543 판결

[물품인도등][공1979.10.1.(617),12095]

판시사항

가정법원의 심판권이 전속관할인가의 여부

판결요지

가사심판법 제2조 가 규정한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전속관할이 아니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인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기 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판단이 설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히 시인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상의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워 그 1점은 채용할 길이 없으며, 가사심판법 제2조 가 규정한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원심에서는 당사자가 제1심 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하리니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2점) 위법사유가 없어 역시 채용하기 어렵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유태흥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