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의 의미[국승]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422(2018.12.24)
심사-소득-2017-0070(2017.11.17)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의 의미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은 2011. 12. 31. 당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서울고등법원-2019-누-31978(2019.05.15)
주식회사 ○○양행
○○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422
2019.05.15.
2019.06.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1. 원고에게 한 2012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81,464,661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3쪽 10행의 "정하였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또한 위 개정 시행령 부칙(제26067호, 2015. 2. 3.) 제2조 제1항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 5쪽 10행의 "개정"부터 11행의 "문언은"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이 사건 처분은 2012. 6. 30. 성립하는 과세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그 당시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인 개정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은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개정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은 대통령령에의 위임 없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개정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문언은』
○ 5쪽 마지막 행의 "비로소"부터 6쪽 1행의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비로소 신설되었다. 납세의무의 성립일 이후에 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법령이 소급적용에 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정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두2414 판결 참조), 위 조항 신설 당시 개정 시행령 부칙에서 위 조항의 소급적용에 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이 김○○의 퇴직 당시로 반드시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6쪽 1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5) 원고는 강행규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중간정산을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에도 피고의 산정방식과 같이 2011. 12. 31. 당시의 퇴직금을 가정하여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이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간정산을 강요하는 것과 같아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정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에 관한 것이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중간정산 제한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